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17:5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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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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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병실 통합 반대합니다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소독과 환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병의 환자들과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다른 성별의 환자 보호자가 환자를 간병하러 왔다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완벽하게 방어되지 않는데 현장상황에 대해 알기는 합니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 안 해본 사람이 냈나.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입원실을 남녀 혼용으로 쓰는 건 반대합니다 지금까지도 성범죄 사건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남녀를 같이 입원실 쓰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반대합니다. 남녀 따로 병실 써도 성폭행 범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개정인가요?
반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합니다. 여성은 아플 때에도 혹시 모를 범죄를 경계해야 합니까? 대체 무슨 이득이 있다고 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기준 삭제에 대한 반대 의견서 「안 제35조의2 제2호」의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기준 삭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원실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신체 노출 및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환자들은 질병, 수술, 검사,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황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의 남녀 구분 운영기준은 단순한 성별 분리가 아니라 환자의 수치심 방지, 사생활 보호, 성적 불안감 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를 삭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 우려 환복, 처치, 검사, 수면 등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가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남녀 혼합 입원 환경은 환자에게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 환자·고령 환자·청소년 환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의료 현장의 갈등 및 민원 증가 가능성 남녀 혼합 병실 운영은 환자 및 보호자 간의 갈등, 민원, 병실 배정 문제 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추가 업무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측면의 우려 입원 환자는 정상적인 상황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녀 구분 없는 병실 운영은 예기치 못한 안전 문제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4. 환자의 선택권 침해 가능성 모든 환자가 남녀 혼합 병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문화적·종교적·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운영기준 삭제는 이러한 환자들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기준은 유지되어야 하며, 최소한 환자가 원할 경우 성별 분리 병실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안 제35조의2 제2호」의 삭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기준 삭제에 대한 반대 의견서 「안 제35조의2 제2호」의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기준 삭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원실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신체 노출 및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환자들은 질병, 수술, 검사,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황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의 남녀 구분 운영기준은 단순한 성별 분리가 아니라 환자의 수치심 방지, 사생활 보호, 성적 불안감 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를 삭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 우려 환복, 처치, 검사, 수면 등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가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남녀 혼합 입원 환경은 환자에게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 환자·고령 환자·청소년 환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의료 현장의 갈등 및 민원 증가 가능성 남녀 혼합 병실 운영은 환자 및 보호자 간의 갈등, 민원, 병실 배정 문제 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추가 업무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측면의 우려 입원 환자는 정상적인 상황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녀 구분 없는 병실 운영은 예기치 못한 안전 문제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4. 환자의 선택권 침해 가능성 모든 환자가 남녀 혼합 병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문화적·종교적·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운영기준 삭제는 이러한 환자들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기준은 유지되어야 하며, 최소한 환자가 원할 경우 성별 분리 병실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안 제35조의2 제2호」의 삭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반대합니다. 당장 교육기관에서도 남학생들의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여성혐오 범죄 발생율이 어느 때보다 증가한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여성들이 여남 공간의 분리를 더 필요로 하는 현 시점에서 그것도 의료기관에 왜 이런 제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 어떤 의료적 타당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의 성범죄 노출 우려됩니다.
반대합니다. 장난하세요?? 이런 터무니 없는 걸 내놓을 시간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쓰레기라도 주우세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당연히 남여 병실 구별해야죠
남녀 입원실 통합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의 성범죄 노출 우려됩니다.
반대합니다
제 35조의2제2호에 반대합니다
정신병자같은 법안 좀 그만 만들어라.
정신병자같은 법안 좀 그만 만들어라.
정신병자같은 법안 좀 그만 만들어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해당 기준안 삭제에 대해 다루는 기사에선 마치 병실이 비워졌음에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는 점으로 성차별적인 것 처럼 작성됐지만 입원실이 남,여를 구별한 것은 어떠한 성차별적 맥락을 포함하고있지 않으며 환자들이 입원하는 기간동안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기 위함에 불과합니다. 남여가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며 성범죄에 대한 걱정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정서로 환자들은 치료과정에서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기준안의 삭제는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단지 입원해야 할 병자로만 인식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