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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19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7:18 제출
    반대한다. 우리나라 병원 성폭행 선진국으로 바꾸려고? 정신차려.. 이런 법안 누가 낸거에요?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김 O O
    • 2026. 5. 28. 17:18 제출
    찬성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김 O O
    • 2026. 5. 28. 17:18 제출
    찬성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김 O O
    • 2026. 5. 28. 17:18 제출
    찬성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8. 17:18 제출
    병실은 성별구분해라. 왜 갑자기 이렇게 개난리지? 발의하신 분 뭐 노년기에 성폭행으로 달달하게 재미 좀 보고싶으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의사한테도 성폭행 당하는 세상인데 환자한테까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8. 17:17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들은 침상에서 많은것들을 해결하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개정안을 만드신건지 개정취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8. 17:17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8. 17:16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남자 의사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많은데 입원실 성별 구분을 삭제하면 더 많은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5. 28. 17:16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에 반대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남자 의사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처벌도 미흡한데 입원실 성별 구분을 삭제하면 더 많은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백 O O
    • 2026. 5. 28. 17:14 제출
    반대합니다. 남,여 병실 구분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7:14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 안해보셨다면 이런 개정안을 낼 수 있겠네요.
    아시겠지만 입원하면 당연히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을 못가누고 혼자 씻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옷도 제대로 못 갖출 경우도 있는 데다가 이동해서 옷을 못갈아입고 병실 안에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같이 있게된다면 항상 작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픈 사람들은 치료에만 전념하게 하고싶습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이런저런 문제까지 생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료계 종사자분들께서도 머리 아프실것 같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17:13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해서 편히 쉬어야하는데 불안에 떨다가 이거 회복이나 하겠나요. 장기 입원 몇일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점인데 행정만 하고 현장을 모르시는게 뻔히 보이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7:1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8. 17:11 제출
    병실 성별 구분을 왜 없앱니까? 장점에 비해 단점이 압도적으로 큰 법입니다.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7:1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원 O O
    • 2026. 5. 28. 17:10 제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황 O O
    • 2026. 5. 28. 17:10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 반대합니다 
    법안 만드신 분들중에 다인실 장기간 입원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기저귀 가는 거 등등 민감한 부분과 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는 생각해 보셨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7:0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28. 17:08 제출
    지금 뭐하자는겁니까?병동의 남녀분리를 없앤다고요?솔직히 문제가 생겼을시에 대처방안도 없을것같고 여성들만 걱정 늘어날것같아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끝까지 가보자구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류 O O
    • 2026. 5. 28. 17:07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병실 부족 문제는 이해합니다만, 취약한 환자에 대한 성범죄 피해 우려에 있어서 어떠한 고려가 들어가기는 한 개정안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니, 관심이 없는 행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입원실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시행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입원실은 커튼을 친 채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소변줄과 같은 처치를 받느라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이 있기도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혼성 운영이라니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병상이 부족해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안타깝지만,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환자들은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성범죄 피해 쯤은 감수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개정안 때문에 여성 환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로 회복이 더뎌지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정부 어디까지 갈 생각이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