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16:18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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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실제로 입원한 환자들이 당장에 간병인이나 면회 등 외부인의 방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입원실에 성별을 배제한다니요? 부디 생각을 좀 하시고 법안을 발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계속 구별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합니다. ?1. 환자의 기본적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입원실은 환자가 신체를 노출한 채 치료를 받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실 내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등 가장 사적인 영역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남녀 입원실 구분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환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2. 병원 내 성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집니다. 질병이나 약물로 인해 자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들은 범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녀 병실 구분을 없애는 것은 환자들을 성추행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3.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의료 기피 현상을 유발합니다. 다른 성별과 같은 병실을 써야 한다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경제적 여유가 없어 상급병실(1인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안은 채 입원하거나, 아예 입원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 의료기관의 편의성이나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안전과 존엄성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와 안전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5조의2제2호의 삭제 안을 전면 철회하고, 현행 남녀 입원실 구별 운영 기준을 유지 및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공간입니다.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공간인 만큼,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병실에서는 환복, 검사 이동, 수면, 보호자 간병 등 매우 개인적인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녀 혼성 병실 운영은 환자에게 상당한 불편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환자, 여성 환자, 청소년 환자 등은 혼성 병실에 대해 더욱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단순한 효율성보다 환자의 안정감과 민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병상 운영 효율 역시 중요하겠지만, 의료는 일반 시설 운영과 달리 환자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 원칙을 약화시키는 방향은 신중해야 합니다. 혼성 병실 운영이 불가피한 예외 상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일반적인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환자가 원할 경우 성별을 고려한 병실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기존의 남녀 병실 구분 원칙 역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존엄성을 우선 고려한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반대합니다. 이걸 대체 왜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남자가 여자 죽였다는 뉴스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국가에서 말이에요.
격하게 반대합니다... 검사부위 확인등 불편한 상황들이 많은데 성별분리조차 안된 병동은 불쾌감을 심어줍니다. 불쾌감을 넘어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남,여 구별하지 않은 입원실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삭제 하지 말아주십시오. 가장 취약한 상태인 환자가 다른 성별을 가진 환자에게 성범죄 위협을 당할까봐 마음을 놓고 회복할 수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문 삭제 한다면 많은 여성 환자들을 위협 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삭제 철회하십시오.
안 제35조의2제2호에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장시간 머무르며 치료와 회복을 이어가는 생활공간입니다. 환자는 병실에서 식사와 수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와 처치를 받고 환의를 갈아입으며 때로는 치료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해야 합니다. 병실 안의 화장실과 세면 공간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남·여 구별 운영기준을 삭제하면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입원 환자는 질병, 수술, 검사, 처치 등으로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별이 다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해야 한다면 환자는 치료 과정과 병실 생활 전반에서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성별 분리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원 운영의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 사생활 보호, 존엄성, 치료 환경의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별 분리 기준은 입원 환자가 병실에서 최소한의 안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안 제35조의2제2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기준은 유지되어야 하며, 병실 운영의 효율성이 환자의 불편과 불안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상세한 삭제 이유 제시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병실이라는 특성상 cctv 설치도 안될텐데 성범죄 피해가 일어나면 증거도 없이 억울한 피해자만 나타날것이 뻔합니다. 안그래도 몸 아파서 서러운데 치료까지 몰카 걱정 성범죄 걱정하면서 받아야합니까? 병동 입원은 남 여 구분합시다.
반대합니다. 여자 환자 입원실에 남자 보호자가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신경쓰이는데 아예 입원 시 성별 구별을 폐지하는건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네요. 성별 구별로 인해 입원실이 모자라다는 문제 이전에 왜 애초에 성별 구별을 하게 해놨는지를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병실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로 머무는 공간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복, 수면, 신체 처치, 보호자 출입 등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장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은 낯선 이성과 장시간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많고, 야간에는 의료진 인력도 제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녀 혼용 병실은 성희롱·성범죄 위험 노출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여부를 떠나 “위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환자의 회복과 정신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 환자 중에는 성범죄 피해 경험자, PTSD 환자, 종교적·문화적 이유로 이성과 공간 공유에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병실은 단순 숙박 공간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의 공간이므로, 효율성보다 환자의 안전과 존엄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병상 부족이나 운영 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환자의 불안과 위험 감수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병상 운영 개선, 인력 확충, 시설 확장 등 다른 방식의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실의 남녀 구분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최소한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남녀 혼용 병실이 배정되지 않도록 강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 환자와 미성년자, 고령 환자 등 취약 환자의 선택권과 거부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 프라이버시, 심리적 안정은 의료 서비스의 기본 가치입니다.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