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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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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8. 16:11 제출
    절대로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8. 16:10 제출
    반대합니다. 또 그지같은 법안을 가져오셨네요 입원실에서 얼마나 많은 조치를 진행하는데 남녀 구분없이 실행하신다는거에요? 지금도 몰카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데 잠은 어떻게 자고 치료는 어떻게 받아요 생각 좀 하고 입법하세요 제발 만약에 이후에 성범죄라도 발생한다면 그때가서 부랴부랴 법개정하실거에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16:09 제출
    생각이란걸 좀 하세요. 거긴 남자만 일하세요?
    일상생활속에서도 넘쳐나는 성범죄인데 병실이요? 뭔 개소리세요.  요양병원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멀쩡한 정신을 가진 일반병동이요? 입원이면 속옷도 안입고 소변줄도 꽂고 있는사람도 있을건데 그건 어떻게 관리하실건데요? 뭐 커튼 치우고 벽으로 다 만들어주시나요?  진짜 지랄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민 O O
    • 2026. 5. 28. 16:0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16:08 제출
    “병실 내 남녀 구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단순한 편견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사생활·심리적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병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로 머무는 공간인 만큼, 일반 시설보다 더 엄격한 보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선 성범죄 및 성희롱 위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병실에서는 환자들이 수면 중이거나, 환복 상태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입원한 여성 환자나 고령 환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 자체가 환자의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신체 노출과 의료 처치가 반복되는 공간입니다. 주사, 드레싱,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같은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가 노출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성 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노인 환자들의 경우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CCTV가 없는 병실도 많고, 야간에는 의료진 인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본적인 성별 분리가 유지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실 부족 문제나 운영 효율성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효율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보호입니다. 병원은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성별 분리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8. 16:07 제출
    병원장만 좋아할소식 시대역행에 환자의 안전따위 생각하지도 못하고 환자를 돈으로만 볼 소식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8. 16:06 제출
    아니 입원실에서 남녀 구분하는 건 최소한의 안전 기준 아닌가요?
    아픈 사람들 있는 공간에서까지 왜 이런 기준을 없애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은 불안감 엄청 클 것 같은데요. 사생활 문제나 안전 문제는 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요?
    현장 의견은 제대로 듣고 결정한 건지도 의문입니다.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굳이 왜 삭제해야 하는지 납득 가능한 설명부터 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하 O O
    • 2026. 5. 28. 16:0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6:05 제출
    입원실 운영기준에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환자의 신체 노출, 수면, 위생관리 등 매우 사적인 영역이 포함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남녀 구분 없는 병실 운영은 일부 환자에게 불안감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 환자나 고령 환자의 경우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성희롱, 불법 촬영, 환자 간 갈등 등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병실은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효율성이나 병상 운영 편의만으로 남녀 구분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병상 부족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병상 확충이나 예외적 탄력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원칙적인 남녀 구분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 심리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한 입원실 운영기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남 O O
    • 2026. 5. 28. 16:05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의 심리적 안정,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8. 16:0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6:04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6:04 제출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삭제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존엄성 보호
    입원 환자는 옷을 갈아입거나 위생처치 등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남녀 혼용 입원실은 환자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권과 인격적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
    혼용 입원실 환경은 수면 중이거나 의식이 저하된 취약한 환자를 성범죄 및 불법 촬영 등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며, 이는 회복에 전념해야 할 환자에게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됩니다.
    3. 사회적 정서 및 문화적 맥락 고려
    성별 분리 입원에 대한 환자 선호도는 설문 등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규정 삭제는 법적 보호 근거를 없애 의료기관의 임의 운영에 맡기게 되어 오히려 환자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폐지가 아닌 유지·강화되어야 하며, 삭제 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대체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6:02 제출
    병실은 환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검사, 처치, 수면, 배변 등 사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공간이므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신체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혼합병실 운영을 한다면 환자들의 불편감과 수치심,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고령자, 청소년, 성폭력피해 경험자 등의 취약환자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실은 24시간 생활공간에 가깝기 때문에 야간상황, 성희롱, 불법촬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됩니다.
    
    그러므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 부분은 재고하길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남 O O
    • 2026. 5. 28. 16:01 제출
    반대합니다. 성별 구분없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여성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남 O O
    • 2026. 5. 28. 16:01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5:59 제출
    반대합니다. 삭제 시에 일어날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입원실 성별 분리 조항을 삭제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환자가 생긴다면 그건 누가 책임지실건가요? 성별에 따른 입원실 구별 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8. 15:59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는곳에서 남녀 구분없이 한 병실에 입원해있으면 편히 치료 받을 수 없을뿐더러 여자 환자들은 성범죄, 몰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누가 질건가요? 절대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김 O O
    • 2026. 5. 28. 15:57 제출
    .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김 O O
    • 2026. 5. 28. 15:5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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