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5:5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662
.
.
.
.
성범죄로 다치고 죽는 일이 수두룩한 나라에서 병상을 남녀구분없이 한다는 건 이 나라가 여성이라는 성별을 인정하고 않고 범죄에 노출되게 나라가 법으로 떠미는 것이다 이에 규정 삭제를 반대한다
남녀 병실 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병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 노출, 치료, 수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민감한 생활 공간이다. 성별이 다른 환자를 같은 병실에 수용하는 것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심리적 안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여성·청소년·노약자 환자에게 불안과 위축을 강요할 수 있으며, 의료 환경의 기본 원칙인 존엄성과 보호 의무에도 어긋난다. 병상 부족과 운영 효율 문제를 이유로 환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남녀 병실 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와 의료기관에 즉각적인 철회와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이를 일반 입원실 전체로 확대하거나 전면 삭제하는 것은 실무상 더 큰 법적·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큽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인격권' 침해 우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여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신체적 수치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격권)가 포함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해진 환자가 이성(異性)과 같은 입원 공간을 공유하게 될 경우, 사생활 노출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1. 범죄 예방 및 환자 안전 보장의무(보호의무) 해태 : 의료기관은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입원실 내 성별 구별 기준이 무력화되면, 밀폐되거나 외부 감시가 어려운 병실 환경 특성상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통계적·실무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범죄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국가가 입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입법 공백 및 약자(여성 환자 등)에게로의 피해 전가: 실생활에서 이성 병실 혼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적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현실적으로 여성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혼용 병실을 기피하여 입원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신속한 치료를 도모한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안전장치 없는 규제 완화는 또 다른 형태의 의료 불평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준의 '전면 삭제'는 재고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의료 현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면, 기준을 완전히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머무르는 공간이며, 충분한 안정과 회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 환자의 경우 환복, 수면, 보호자 출입 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성 대상 성범죄와 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남녀 구분 입원실 기준 삭제는 여성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 환경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운영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과 회복권이 우선되어야 하며, 최소한 성별 분리 입원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지, 낯선 이성과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며 불안감을 감수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남성분리
반대합니다
거절합니다. 성범죄 문제 화장실간 이용문제 등 성인지감수성에 따른 불편함은 고려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북유럽처럼 여성인권이 높습니까? 남자 환자들은 커튼 다 열어놓고 여자환자/간병인들 눈요깃거리 구경하고 범죄 생성하겠네요. 그런 일 안일어난다고요? 이미 여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죽어가도 10년 살고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여자환자만 불쌍해지겠네
해당 안 삭제를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중에는 검진 등으로 불가피한 신체 노출이 빈번해서 커튼이 열 장이 되어도 불안한 마당입니다. 치료와 안정이 최우선이어야 할 상황에서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성범죄 우려, 여성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운영기준 삭제를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용변보는 화장실도 남녀 구분되어 있는데 하물며 치료받고 수면을 취하는 입원실이 남녀공용이 된다니 입원실이 도미토리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남성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니 생각만해도 병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의견입니까?? 입원실이 남녀 구별없이 운영되면 성범죄는 당연히 따라올 수순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약해진 상태인데 편히 쉬지도 못하도록 만듭니까? 왜 늘 여자들만 피해를 입어야 하는 규정을 만드냐고요. 현재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여성범죄를 보고도 느끼는 거없이 참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결정하네요.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애초에 누구 좋으라고 기준을 삭제한건지; 다시 번복하세요. 여성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입원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