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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662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성 O O
    • 2026. 5. 28. 15:21 제출
    말도안되는 안건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남성환자의 목숨과 편의만 중요하고 여성환자의 안전과 편의는 무시한 안건입니다.
    제대로 겪어보지도 않고 보고서 수치만 받아보고서 그럼 합치자! 라고 탁상공론한 느낌에 화가나네요.
    병실합쳐서 성범죄 나오면 또 얼마나 쉬쉬해대려고???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15:20 제출
    입원실을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 셈인가? 범죄를 부추길 셈이 아니라면 삭제를 취소하고 현행 유지하라.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5:16 제출
    본인은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입니다. 이번 법제처의 의견은 의료 현장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철저히 병원 측의 경제적 이익만을 대변한 편향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같은 성별의 환자들만 있는 병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커튼 하나만 치고 처치를 진행할 때 심한 수치심과 민망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1~2시간마다 반복해야 하는 치료적 관장, 도뇨관(소변줄) 삽입 및 제거,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각종 시술과 소독 등 환자의 사생활과 인권이 직결된 무수한 처치들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또한, 환자 본인은 같은 성별일지라도 상주하는 보호자가 다른 성별인 경우가 종종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실 내에서 소란이 일어나거나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 피해는 여성 보호자와 여성 환자들, 현장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현장의 무분별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번 의견이 장기적으로 병원 경영과 의료 질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무 현장의 목소리와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8. 15:16 제출
    다인실 입원을 해본 사람이라면 입원실에 성별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동에서는 의료행위 효율성을 위해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소변줄을 꼽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수술 전 관장 제모 등의 처치가 이루어지는 등 성별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의료행위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병실 교체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성별을 구분하는 현재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의료진의 피로감을 증가시키며 오히려 병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5. 28. 15:16 제출
    다인실 입원을 해본 사람이라면 입원실에 성별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동에서는 의료행위 효율성을 위해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소변줄을 꼽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수술 전 관장 제모 등의 처치가 이루어지는 등 성별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의료행위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병실 교체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성별을 구분하는 현재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의료진의 피로감을 증가시키며 오히려 병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채 O O
    • 2026. 5. 28. 15:11 제출
    여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각각 커튼을 치고 잠드는 밀폐된 병실에서 깜깜한 밤에 무슨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특히 여자 노인분들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도 쉽게 밝히지 못하시기도 하고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병실은 무조건 남.여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치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8. 15:09 제출
    무조건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안그래도 아파서 입원했는데 여성은 성범죄 관련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생겼네요. 병원 생활 해본 당사자로 환자의 남자 보호자도 불편한게 현실입니다. 법안 삭제했다가 성추행 성폭행 사례 쌓이면 다시 고칠건가요? 잘 되어있는 법안 그대로 놔두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주 O O
    • 2026. 5. 28. 15:08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 나눠서 입원실 운영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15:07 제출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범죄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병실에서마저 다양한 위협의 피해자로 내모는 개정령입니다. 여성을 범죄와 위험에 노출시키는 개정령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28. 15:07 제출
    절대반대입니다. 성범죄 넘쳐나고 처벌도 제대로 안받는 나라에서 여성과 남성을 한 방에 두다니요. 아픈환자는 움직임도 힘들고 말을 못하는 상태일수도 있는데 밤에 무슨짓을 할 줄 알고 같이 둡니까??  한병실에 간병인 1명만 두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환자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8. 15:06 제출
    남녀 병실 분리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기준입니다. 몸이 아파 안정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성과의 병실 공유는 투병을 방해하는 심각한 불편 요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특수 병동의 예외적 상황을 근거로 일반 병실까지 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불러올 부작용과 환자들의 불안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병실 혼용 정책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성별 분리 원칙을 확고히 유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송 O O
    • 2026. 5. 28. 15:04 제출
    여성은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입원도 하지 말라는건가요?
    옆 자리 남자가 성범죄자일지, 몰카범일지 어떻게 알아요? 
    이 법 통과된다면 앞으로 여성들은 병원에 입원 못하죠. 무서워서 어떻게 병원 가요?
    그냥 여성들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입원하지 말고 집에서 죽으라는거지...
    역시 이 나라는 여성들이 안전한 꼴을 못보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원 O O
    • 2026. 5. 28. 15:04 제출
    남 여 구분은 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병실은 6인실 내에 샤워실, 화장실 있는 환경에 겨우 커튼 치고 생활하는데 거동이 안되는 환자는 그 커튼 넘어로 탈의 하고, 대소변 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남 여가 한 병실에 입원하라고요?? 야간 당직근무 인원이 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범죄율 늘리려고 부추깁니까??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던 공간을 안일함으로 물거품 만드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개정안 폐지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5:00 제출
    반대합니다. 성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장실은 왜 여자 남자 나누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취약한 상태로 지내는 병원에서 까지 성범죄 걱정을 왜 해야 합니까? 거동이 불편한 여자 환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 환자가 같은 공간에서 취식, 치료, 화장실 이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도, 소수 여자 환자와 다수 남자 환자가 같은 병실을 사용 할 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혼성으로 운영합니까? 같은 병실에 여자 다수, 남자가 단 하나라도 성범죄 발생 가능성은 혼성 불허인 경우보다 현저히 증가합니다. 요즘같이 불법 촬영 범죄가 성행하는 시기에 그건 생각 안 합니까? 이건 성범죄 조장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성 O O
    • 2026. 5. 28. 15:00 제출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병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환자가 하루 종일 머물며 치료와 회복을 받는 생활공간입니다. 입원 중에는 환복, 배뇨/배변 보조, 소변줄 관리, 침상 처치, 수면, 보호자 면회 등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입원실 배정 기준은 환자의 안전, 존엄, 사생활 보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어머니, 할머니와 같은 여성 환자들은 입원 중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스스로 몸을 가리거나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같은 병실에 이성 환자나 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상당한 불안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가장 약해진 상태로 머무는 공간인 만큼, 최소한의 안전감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여성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와 같은 남성 환자 역시 입원 중에는 평소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남성 환자도 치료 중 신체 노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성 환자나 보호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의도치 않은 오해, 민원 가능성까지 신경 써야 한다면  치료 외적인 부담이 됩니다. 환자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는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중증 상황에서는 이미 의료적 필요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입원실의 남녀 구분 원칙까지 삭제하는 것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일반 입원실은 응급 처치 공간이 아니라 환자가 며칠에서 몇 주까지 머무는 회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인실은 1인실과 달리 환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커튼 하나로 모든 사생활이 완전히 보호되지 않고, 야간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시 옆에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령 환자나 중증 환자는 불편함을 느껴도 즉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별 구분 기준을 없애면 환자 불안, 보호자 민원, 의료진의 병실 배정 부담, 환자 간 갈등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입원실 남녀 구분 원칙은 모든 환자의 안전감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어느 환자도 불안한 환경에서 치료받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4:57 제출
    ?[의견서] 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현재 입원실의 남녀 구분을 폐지하려는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원실은 환자가 치료를 받으며 취침, 환복, 개인위생 관리 등 가장 사적인 일상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남녀 구분을 없앤다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환복이나 의료 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노출은 환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줄 것이며, 이는 환자의 안정과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해진 환자들을 성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타인의 불편한 시선부터 시작해 밀폐된 다인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범죄 가능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병원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함에도, 이 법안은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를 만드는 꼴입니다.
    ?일반 숙박시설에서도 남녀 혼숙은 상식적으로 제한되는데, 하물며 치료와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할 병원 입원실에서 구분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와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실제 입원을 경험해 본 환자의 입장에서 입원실의 남녀 구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환자가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번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현행 남녀 구분 제도를 엄격히 유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8. 14:56 제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다른 성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내 안전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돈이 많아 1인실을 갈수도 없고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입원실정도는 남여 구별해줄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4:55 제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쇼 아파서 치료받고 안정을 취하려 입원하는 공간에서 남자랑 같이 쓰고싶은 여자는 단한명도 없을겁니다 옷도 갈아입고 거동 불편한 환자는 대소변도 받아내고 해야하는데 성적수치심은 왜 여자들만의 몫이 되야 하는겁니까? 이런 거지같은 법을 만들어낸건 누구머리인지 참..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4:51 제출
    현 운영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원실은 구별하여 따로 운영해야합니다. 구별했어도 여성 환자 대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파서 입원한 환자가 성별이 다른 환자들 사이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것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용변처리를 하거나 처치중 신체가 다수에게 보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성별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4:47 제출
    반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힘든 상태의 여자 환자를 다수의 남자와 같은 공간에 놔둔다고요? 거기서 의료처치도 하고 화장실도 함께 사용하고? 밤에 소등하고 커튼 치고 나면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제일 최악의 케이스가 거동 힘든 상태일때 2인실 배정받았는데 남자환자랑 같이 머물러야하는경우일듯..
    
     
    대체 누가 낸 의견인가요? 
    여성환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입원할때도 돈을 더주고 무조건 1인실을 가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