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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904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20:59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5. 29. 20:59 제출
    남여 구별 병실 유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20:57 제출
    병실 안 화장실, 샤워실도 현재 같이 사용하는 와중에 남녀 구분이 사라지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20:5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20:5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0:51 제출
    정신차리세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9. 20:4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20:48 제출
    절대 절대 남자들을 여자들과 같은 병실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병실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고 환자복을 갈아입고 소변줄을 꽂거나 환부로 인해 신체 부위가 드러나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 왜? 뭘 위해서? 병실을 같이 쓰게 하려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20:42 제출
    병실은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의 입장에서는 남성과 같은 병실을 사용할 경우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환자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병실 남녀 구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주 O O
    • 2026. 5. 29. 20:4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29. 20:39 제출
    반대합니다 여러 리스크가 있을것같아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20:34 제출
    남,여를 구별하던 기존의 체계를 없애게 된다면 서로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을겁니다. 입원실에서 옷도 갈아입고 잠도 자야하는데 시선으로 말로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는 새에 무슨 짓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지내야하는 분도 계실겁니다.  구분을 해놓아도 모자랄판에 운영기준을 삭제시키겠다니요.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보다 더 힘이 센 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비교적 약자인 여성이 비교적 강자인 남성과 최소한의 구분체계도 없이 지낸다면 뉴스면을 채울 사건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 주시길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0:30 제출
    병실에서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고 잠드는데
    남자와 함께 벗고 씻고 자라는건가요? 침실겸욕실을 모르는 남자와 함께 쓸 수는 없어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20:27 제출
    반대합니다. 성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성별 분리 조항을 삭제한다뇨?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9. 20:2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0:25 제출
    반대합니다.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공간인 병원에서도 폭행 또는 성범죄가 일어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물리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가능성을 줄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입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9. 20:24 제출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삭제한다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결국 돈 문제같은데 의료진, 환자들이 겪을 위험에 대한 건 당장 돈이 안 걸린 부분이라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병원을 더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20:23 제출
    입법을 하려면 생각 좀 해요 세금 받아먹고 일하는 주제에 뇌가 없어요? 누가 24시간 병실 밀착으로 체크할거예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20:22 제출
    진짜 미쳤습니까? 성범죄 생각 안 해요? 분리해도 문병오는 사람들이나 보호자들은 성별 상관않고 와서 불편한 판국에 이따위 의견을 내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0:21 제출
    의료진들도 바쁜 마당에 무슨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남여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