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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904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9:18 제출
    반대합니다
    성범죄양성실로 이름바꾸면 찬성하겠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19:16 제출
    반대합니다. 멀쩡한 여성들도 못 지키면서 아파서 입원한 여성들 어떻게 지키시려고 이런 법안을 내시는 건지... 이거 통과시키고 싶으시면 비동의간음*강간죄 통과시키고 오시고 몰카 범죄 말살시키고 성범죄자들 강제 중성화 시키는 법 만들고 오시는게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이거 누가 낸 의견인지..? 여성인권이 아주 선사시대 원시인들보다 낮아지는 것 같은게 2026년 법안 맞나요? 발안자 본인 월급도 이건 아니라고 비웃겠네요. 다음에는 기분권보다 인권 챙기는 법안 제대로 내시면 좋겠네요. 제발 있는 사람부터 잘 좀 지키시길.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9:10 제출
    반대합니다
    지금 성범죄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마당에 무슨 정신으로 삭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19:07 제출
    입원실 구분 안 할 거면 숙소도 다 같이 쓰고 칸막이도 다 부수고 집도 다 부수고 강당에서 자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9:0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허 O O
    • 2026. 5. 29. 19:06 제출
    반대합니다 이걸 왜 삭제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9. 19:06 제출
    1. 성별 구별 기준 삭제는 환자의 사생활 권리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다인실 병동은 벽이 아닌 얇은 커튼 한 장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구조입니다. 환복, 처치, 배변 보조 등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입원 공간에서 남녀 구별 기준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환자가 느낄 수치심과 심리적 불안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의식이 저하된 취약 상태의 환자들을 성범죄 등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2. '법적 기준 삭제' 후 '지침(가이드라인) 통제'는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후 하위 지침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용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제성과 처벌 조항이 있는 '법령'을 삭제하고 권고사항에 불과한 '지침'으로 현장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적 제재가 사라지면, 병원들은 경영 효율성과 병상 회전율을 핑계로 "남는 자리가 이곳뿐"이라며 일반 다인실에 남녀 혼합 배정을 강요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대안 제시: 기존 '남·여 구별 운영 기준'을 유지하고, 예외 조항을 '법 개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규제 완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불편 사항(가족 간병, 소아·중환자실 운영 등)은 대다수 국민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법 개정 방향은 기존의 '남녀 구별 원칙'은 법령에 그대로 존치하되, 현실적으로 완화가 필요한 영역만 법적 예외 조항으로 촘촘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수정 요구안: 제35조의2제2호의 '남·여 구별 운영 기준'은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직계가족 및 부부의 상급병실(2인실 등) 동반 입원, ▲영유아·어린이 병동, ▲중환자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혼용할 수 있도록 법 조항 내에 면책 기준을 명확히 신설·배합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병실 남녀 구별 기준'을 통째로 삭제하는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취지가 정당하다면 지침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일반 다인실의 성별 분리 원칙은 반드시 법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9:03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정 O O
    • 2026. 5. 29. 19:00 제출
    찬성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정 O O
    • 2026. 5. 29. 19:00 제출
    찬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19:00 제출
    그럼 화장실도 효율적 사용 위해 남녀 공용으로 하실건지요?  
    여자한테 너무 치욕스런 법안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정 O O
    • 2026. 5. 29. 19:00 제출
    찬성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정 O O
    • 2026. 5. 29. 19:00 제출
    찬성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정 O O
    • 2026. 5. 29. 19:00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5. 29. 19:00 제출
    입원실 남녀환자 구분 삭제는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발의한 법안인가요?  여자들은 입원도 편하게 못하게 하실 겁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9. 18:5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조차 제대로 잡지 못 하고 성범죄조차 제대로 처벌하지 못 해 하루에 여러명이 죽어나가는 오늘날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처럼 범죄 예방이 먼저입니다. 질병 이후 후유증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거면서 왜 성범죄 또는 안전하지 못 한 공간에 있었을 때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은 무시하시나요?
    
     제 여동생 골절 수술로 보호자로 있을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당시 6인실에 환자들이 꽉 차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푹 쉬기 위해 커튼이 쳐져 있음에도 환자들간에 실수라는 이유로 커튼을 걷을 수 있습니다. 예상 안 가면 이 법안 입법 하시는 분들 6인실에서 이틀정도 입원해보시고 일기라도 써보세요. 커튼 쳐도 주위 사람 지나가는 거 그림자로도 다 보입니다. 아픈 사람들끼리 뭘 하겠냐 싶으실텐데 기력있게 아프면 아파서 더 화도 잘 나고 잘 싸웁니다.
    
      범죄가 일어나도 남학생들이 성희롱 겸 학교 폭력(남자아이들이 남자아이를 여자 화장실에 밀어넣어서 여자아이들이 화장실을 안전히 사용하지 못 하기 하기, 여자아이 하나 골라서 이상한 별명 만들어서 놀리기, 생리를 시작한 여학생을 보고 실실 웃기,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여학생들보고 성희롱 발언하기, 야동 본 거 자랑스럽게 말해서 쉬는 시간에 성적 발언 듣기 하기, 수업 중에 성적 발언을 해 수업 물 흐리기, 칠판에 성기 그리기 등의 행위들)을 저질러도 "그 애가 너를 좋아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래" "미리 조심했어야지", "남자들이 머리가 안 좋고 철이 덜 들어서 그래"라는 말로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여성혐오 범죄 판결만 봐도 초중고등학교 시절과 똑같이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는 현실인데.
    여성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먼저 생각하세요. 병실 나눠진 거 그대로 쓰는 게 후에 나타날 범죄로 인한 심리 상담비, 치료비, 폭력 증명을 위한검사비, 법정 공방을 위한 시간과 인력등이 나가는 것보다 덜 나갑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8:57 제출
    반대합니다. 
    날도 더운데 혹시 국민들 열받으라고 이러시나요? 입원실 운영시 남.여를 구별하도록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 이런식으로 어물쩍 다른 안건들 사이에 묻어서 조용히 없애시려고 하는겁니까? 참고자료 훑어봤는데 제가 못찾은걸까요? 이 사안에 대한건 참고 할 내용도 없네요? 입원실 남. 여 구별 운영을 폐지해서 얻을 이익이 뭐 얼마나 큰지 말씀해주실래요? 국내에서 연구했습니까? 시범운영 중인 국내 병원 사례가 있습니까? 폐지시 따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와 그에 대한 국가배상에 대한 건요? 다른나라에서 이렇게 운영중인데 훨씬 좋다더라 하는 그런 증거라도 있습니까? 
    vip실 쓰시는 분들이야 아무 문제 없겠죠? 아 혹시 살면서 일반병실, 6인실을 안가보신? 이러면 누가 병원을 맘편히 다닙니까? 혼숙 싫은 사람은 걍 집에서 죽어라?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8:54 제출
    반대합니다 이건 뭐 생각의 흔적이 안 보이는 개정이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9. 18:53 제출
    반대합니다. 대체 무슨 의도로 삭제를 원하시는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18:50 제출
    반대합니다 강경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