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하 O O
- 2026. 5. 29. 18:4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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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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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한 때 암환자로써 장기간 입원했었고 중환자실에도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탈의/환복도 하고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입원실에 다른 성별이 있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의 경우, 현재 입원실 성별 분리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환자 혹은 남성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환자는 다양한 범죄에 대비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차단 가능한 범죄 상황은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성별이 달라 효율적인 입원실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했더라도, 점점 간호통합병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병원들의 운영현황과는 맞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통합병동은 소아과 외에는 보호자가 없는 것이 원칙) 정 필요하다 느낀다면 소아과 혹은 중환자실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으로 영향받을 환자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그동안 병원에서 일어났던 범죄들의 피해자 집단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기본권을 보호하십시오.
반대합니다.
기존 운영기준의 삭제에 반대합니다. 병원 입원실은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불가피하게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기존 운영기준대로 남여를 구분하는 것이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더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성별에 따른 병실 분리를 하지 않는다는것은 부차적인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안전을 위해 분리는 유지되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아파서 간 병원에서까지 위협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 인권을 지켜주세요.
반대합니다. 병원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반대합니다. 실제로도 여성 환자가 성폭행을 당한사례가 정말 많이 있는데 남여가 구별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의사로부터의 성폭행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남환자로부터의 성폭행까지 걱정해야하면 여환자는 도대체 어디서 마음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성 환자를 지켜주세요.
반대한다. 수많은 남의사가 환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여전히 의사짓을 하는 마당에, 이제는 같은 처지인 남환자에게서도 성폭력 걱정을 해야 합니까? 헛소리 그만하십시오. 당신들은 1인실 쓸 거니까 6인실 쓰는 환자들의 불편함과 위협은 상관이 없나요? 정말 못됐습니다.
반대합니다. 도대체 이런 의견은 누가 낸거지요? 입원실은 남녀구분 되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원의 효율보다 환자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성별 통합시 프라이버시침해, 범죄발생 등이 우려됩니다.
반대한다. 몸도 아픈데 신변에 대한 염려로 정신까지 아파야 하는가. 어떻게 폐지하려는 발상을 했는지 분노한다.
남녀 구분 확실하게 병실분리 유지하라.
반대합니다. 여성환자들만 불편해지겠네요.
반대합니다. 안 그래도 커튼 사이로 프라이버시 침해되는 경우 많은데, 병실 통합하면 약자인 여성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왜삭제합니까? 삭제했다간 성범죄만 늘게생겼네요
반대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