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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722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5:5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15:49 제출
    반대합니다.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치료를 하는건데 어째서 이런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9. 15:49 제출
    입법 반대합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분리 운영을 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5:49 제출
    성별을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도 여성병동에 침입하는 남성 성범죄자 문제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 성범죄조차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별 분리 원칙까지 폐지하는 것은 병원 내 범죄 위험을 더욱 키우는 조치입니다.
    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혼성 입원 환경으로 인해 성범죄, 불법촬영, 성희롱 등 각종 사건이 증가하면 수사, 민원, 분쟁,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하여 오히려 병원 운영 효율성과 의료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보다 운영 편의를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 분리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정 O O
    • 2026. 5. 29. 15:47 제출
    찬성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정 O O
    • 2026. 5. 29. 15:47 제출
    찬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15:47 제출
    반대합니다.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입원실 운영해야 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정 O O
    • 2026. 5. 29. 15:47 제출
    찬성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정 O O
    • 2026. 5. 29. 15:47 제출
    찬성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정 O O
    • 2026. 5. 29. 15:47 제출
    찬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5:46 제출
    찬성합니다.
    입원을 하는 환자는 그 질병이 중하여 의료진의 돌봄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허나 남, 여로 구별하여 운영하는 현행의 경우 빈 침상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적시에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한 2, 4인실 병실을 하나의 성별로 운영해야 하기에 성별이 맞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특실, 1인실을 써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5:4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엄 O O
    • 2026. 5. 29. 15:41 제출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 정비에 대한 강력 반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 정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검찰청 및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80% 이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해지는 공간이며, 수면과 처치가 이루어지는 무방비한 장소입니다.
    단순히 병상 운영의 효율성이나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남녀 구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환자의 최소한의 안전권과 성적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병상 부족 문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나 전원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환자를 잠재적 범죄 위험과 수치심에 노출시키며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남녀 공간 분리 원칙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15:39 제출
    반대합니다. 구별 운영을 원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9. 15:38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권 O O
    • 2026. 5. 29. 15:38 제출
    여성의 장소를 침범하지 마시고 여성 권리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5:3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5:35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남,여 구별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5:34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비인권적인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15:34 제출
    여성안전을 위협하는 운영기준 삭제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