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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722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5:0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15:08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에 성별 구별없이 환자를 들이면  여성환자가 가질 불안감이나 범죄 가능성이 더 높아질텐데 대응해봤자 애궃은 간호사한테 순찰 더 돌라고 하겠죠. 이건 인력낭비입니다. 또 간호사가 순찰 돌면 남자들이 자기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고화내면 그것도 다 들어주겠죠? 이 나라는 여성이 살기 최악의 나라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5:04 제출
    반대합니다. 남 여 입원실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병실에 있을경우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9. 15:03 제출
    반대합니다.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환자들에게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9. 15:01 제출
    같은 병실에요? 남녀를? 대체 뭔일이 생기길 바라는 건가요?
    그냥 다인실을 없애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14:59 제출
    반대합니다.
    같은 성별과 병실을 사용해도 불편한 점이 있기 마련인데 
    입원할 정도의 안정을 취해야하는 상태에서 신경쓸게 많아지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14:59 제출
    남 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입원까지 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병실에서 해결한다. 단순한 처지만 하더라도 살이 다보이는데 겉에 쳐진 커튼만으론 그런걸 다 막을수없다. 같은 성별이라도 불편함을 느낄수있다. 의료인이여도 다른 성별이면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성별의 타인이 같은 병실에 있다. 무슨 생각으로 해당 기준을 삭제하려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심 O O
    • 2026. 5. 29. 14:58 제출
    치료를 받다보면 상처나 수술 부위를 노출해야 하는데 그런 부위들이 중요부위와 가깝다면요? 부득이하게 같이 노출이 될텐데 그게 치료하는 의료 관계자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이 안 된다고 100% 장담하시나요? 조심해도 노출되는 분들이 계실텐데 같은 성별이어도 불편할 땐 불편한데 성별이 섞이면 그에 따라 커진 상실감은 누가 책임지며 입원을 했다는 건 환자라서 힘이 없고 일이 생겨도 바로 반응할 수 없다는 건데 성범죄로부터 모든 걸 감시하고 막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 못 막았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로한 의견들로 운영기준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정 O O
    • 2026. 5. 29. 14:51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정 O O
    • 2026. 5. 29. 14:50 제출
    동의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정 O O
    • 2026. 5. 29. 14:50 제출
    동의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4:5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14:50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정 O O
    • 2026. 5. 29. 14:50 제출
    반대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정 O O
    • 2026. 5. 29. 14:50 제출
    찬성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정 O O
    • 2026. 5. 29. 14:5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29. 14:44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치료받아야할 병원 병실에서조차 성폭행을 당한 사례들이 있는데, 왜 불안에 떨며 치료받아야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까.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이 O O
    • 2026. 5. 29. 14:43 제출
    병실 남녀분리 조항 폐지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4:4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29. 14:42 제출
    이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경우 예외를 둔다는 내용으로 가야 하지 않나요?
    안전상에서도. 또 환자들 불편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