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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722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29. 12:57 제출
    반대합니다. 도대체 굳이 삭제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 보호자가 병실에 들어 오는 곳 만으로도 불편한데 남자 환자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백 O O
    • 2026. 5. 29. 12:57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서 O O
    • 2026. 5. 29. 12:57 제출
    반대합니다. 한의과가 정신병원에 왜 필요합니까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서 O O
    • 2026. 5. 29. 12:57 제출
    반대합니다 그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서 O O
    • 2026. 5. 29. 12:57 제출
    반대합니다 그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5. 29. 12:57 제출
    아무런 필요도 없는 법을 왜 개정하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2:50 제출
    반대합니다! 
    1.병원 입원실은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해진 상태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남녀 구별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환자를 성희롱, 성추행 등 잠재적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만약 입원실 내에서 불미스러운 성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실시간으로 완벽히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공간적 분리 장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2.정부가 내세운 '비효율적인 입원실 운영 관리 개선'이라는 명분은 실상 병원의 공실률을 줄이고 회전율을 높여 의료 공급자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는 편의주의적 행정에 불과합니다.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의료 기관의 경영 효율성'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편안한 치료 환경 조성'이어야 합니다. 병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환자가 감당해야 할 불안과 위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3.입원실은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니라 휴식과 안정을 통해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의 연장선입니다. 낯선 이성과의 공간 공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이로 인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12:47 제출
    반대합니다
    나눈이유가 있는데 왜 합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2:46 제출
    반대합니다. 해당 개정안의 이유나, 어떻게 논의되고 결론이 났는지 찾아보려 해도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만  마무리 짓고 이 개정안을 시행하려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운영기준을 삭제하려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영기준을 삭제한다면 입원실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한 문제점(예를 들어 수술부위 드레싱을 위한 신체 노출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성폭력,성추행 등 관련 범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여성환자들은 과연 입원실을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2:4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2:45 제출
    위 안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12:43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을 왜 남녀가 함께 써야합니까??
    치료받고 휴식 취하는데 왜 쓸데없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까?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5. 29. 12:43 제출
    남녀병실 합칠 생각 하지 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29. 12:4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심 O O
    • 2026. 5. 29. 12:42 제출
    환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률입니다. 트렌스젠더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병실을 따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안그래도 여성 관련 범죄가 판치는 상황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12:4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2:41 제출
    왜 삭제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여남을 구별하지 않은 입원실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상상 안되십니까? 여성환자의 회복지연이 목적입니까? 여성환자대상 범죄율 증가가 목적입니까?
    현장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절대 삭제하지마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2:38 제출
    병실 남녀분리 폐지에 반대합니다.
    지금도 병실에 들어와서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이로 인한 법 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나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애초에 피해자가 대처하면 안되지만 병원은 운신도 어려운 환자들도 많아 대처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9. 12:37 제출
    반대합니다. 남성들의 여성혐오 범죄가 만연한 지금, 여성과 남성의 혼방은 여성들에게 두려움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9. 12:28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