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9. 11:2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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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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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통합 병동 반대합니다. 남녀 통합 병동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 우려가 큽니다. 특히 수술·검사·환복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가 많고, 성범죄 및 불필요한 민원 가능성도 존재해 환자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분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병상 자원의 효율만 생각해서 병동을 통합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병원에서 개인의 인권과 안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부디 다시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남/녀 따로 운영해야하는 시설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합치는 게 아니라,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십시오.
입원실의 남녀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입원 환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입원실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닌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공간입니다. 특히 다인실의 경우 환복, 수면, 간병, 의료 처치 등 개인의 신체와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규정은 이러한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경우 법적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병상 운영 효율성이나 병상 부족 문제를 이유로 남녀 혼합 병실 운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상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나, 운영의 효율성이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성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치료 환경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남녀 구분 입원실 운영 기준은 유지되어야 하며, 병상 부족 문제는 별도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구분 규정 삭제는 환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남녀 통합 병동 반대합니다. 남녀 통합 병동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 우려가 큽니다. 특히 수술·검사·환복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가 많고, 성범죄 및 불필요한 민원 가능성도 존재해 환자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분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병상 자원의 효율만 생각해서 병동을 통합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병원에서 개인의 인권과 안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부디 다시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여 구별하여 운영을 삭제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I. 삭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II. 반대 이유 1. 환자 기본권 침해 : 헌법 제10조·제17조, 의료법 제4조 입원실은 환복, 신체 검진, 배뇨·배변 보조, 응급처치 등 신체 노출을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반복되는 특수 공간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보호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커튼·칸막이 등 임시 차폐물은 실질적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에 구조적으로 불충분하고, 의료인력의 24시간 상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인실 특성상 성희롱·성추행 위험의 즉각적 방지도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중증·장애 환자는 방어 능력이 취약하여 피해에 더욱 노출됩니다. 국가 및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조상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별도의 보완책 없이 이 원칙을 삭제하는 것은 동 의무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2. 비례원칙 위반 : 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결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따르면, 병상 운영 효율화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원칙의 전면 삭제는 최소 침해 수단이 아닙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동반 입원 시, 해당 가족만 사용하는 독립 병실에 한하여 혼실 허용(환자·보호자 서면 동의 필수)하는 등, 제한적 예외 규정 신설만으로도 동일한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원칙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의료기관의 경영적 편의가 환자의 신체적 안전이라는 기본권적 법익에 우선될 수 없어 법익 균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혼실 운영 시 성폭력 사고에 대한 예방체계, 대응절차, 피해자 보호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입법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3.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차등 : 평등원칙 위반 1인실·소수 인실을 선택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 환자는 혼실 환경을 사실상 회피할 수 있는 반면, 다인실 외의 선택지가 없는 환자는 원치 않는 혼실에 강제로 노출됩니다. 이는 경제력에 따른 안전의 차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및 사회국가원리에 반합니다. 고령 여성·장애 환자·저소득층 등 이중적 취약 상태에 놓인 이들이 가장 큰 불이익을 감수하게 됩니다. III. 결 론 입원 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이며, 의료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은 이 권리의 테두리 안에서만 추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녀 구분 운영기준의 전면 삭제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수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이런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말도 안나올텐데 심지어 해외는 병원 진료실에서도 불법촬영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솔직히 남녀구분이 안이루어지고있다는 해외 의료선진국... 어딘데요 거기에서 성범죄 발생률이나 이런거 체크해보셧나요 그리고 그런곳은 다인실 아니고 1~2인실의 위주 아닌가요 한국은 다인실이잖아요 예외적으로 쓸수는 있겠죠 근데 규정을 삭제하는건 아니죠 요즘 한국 성범죄가 일상에 만연한 가운데 병원에서까지도 성범죄의 불안을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같은 병실에 남자가 다수면 잠은 잘수 있겠냐구요 안전장치도 없이 삭제 이렇게 하시는건 아니라고 봐요
절대 반대 합니다. 입원실을 남 여를 구분하라고 하는 조항을 왜 폐기하나요? 몰카를 하도 찍어서 외국에서도 불법 촬영을 몰카라고 적어 놓고 매번 남자가 여자 살해하고 성범죄 일어나는 나라에서 통합병실 하면 여자들 보고 입원하지 말란 소리 밖에 더 되나요? 아 본인들은 돈많아서 1인실 쓰니까 상관없다 이건가요? 통합 병실 됬을때 발생할 민원은 본인들이 처리할건지??
남여칠세 부동석이라고 웅앵우ㅇ앵 거리는 나라에서 잘도 병실은 통합으로 하려고 하시네요. 그럴거면 남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물리적 거세하는 걸로 하던가
반대합니다. 마음먹기에따라 약자가 범죄에 노출됩니다.
반대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부터 옷갈아입는것 까지 모두 불편합니다. 운영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구분을 한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됨 커튼 제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반대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인 나라에서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황인 병실에 남녀가 같이 입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끊이지 않는 여성폭력과 딥페이크 범죄,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되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대기업에서 여직원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유출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여성 대상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병실 남녀 구분과 관련한 의료법 폐지 논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보다,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외면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현재처럼 병실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게 된다면 많은 여성들이 더욱 큰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이것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충분한 안전 대책 없이 병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왜...? 그걸 왜 삭제하는거죠? 병원 가보면 남녀구분이 필요한 이유를 알텐데... 병동 호실별로 성별 구분 안 되면 사람 찾기도 더 힘들어요 진짜...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기준 삭제에 대한 반대 의견서 ## 1. 의견 요지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기준의 삭제에 반대하며, 현행 기준의 유지 또는 단계적·합리적 보완을 촉구합니다. ## 2. 반대 이유 ### 가. 환자의 기본권 및 인격권 보호 입원 환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성(異性)과 동일 병실을 사용하게 되면 탈의, 신체 노출, 개인위생 처리 등 지극히 사적인 행위가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환자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입원 환경에서의 성별 혼합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과되는 것으로, 자기결정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 나. 성범죄·성희롱 피해 위험 증가 남녀 혼합 입원실 운영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성범죄·성희롱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높입니다. 야간 시간대 병원 직원의 순찰 공백, 수면제·진통제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방어 능력 저하 등을 고려하면 취약계층(노인·어린이·장애인·의식 저하 환자)의 피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의료기관 내 성범죄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기준 삭제는 이러한 위험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다. 환자 심리적 안정 및 치료 효과 저해 입원 치료의 효과는 의료 행위뿐 아니라 안정적인 입원 환경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성별이 다른 환자와 동실 배치될 경우 수면 장애, 불안감 증가, 심리적 긴장 지속 등이 발생하여 회복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정신건강 취약 환자, 특정 문화·종교적 배경을 가진 환자에게는 더욱 심각한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사회적 통념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별 분리 공간에 대한 합리적 기대와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특히 신체 노출과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특수한 환경으로, 일반적인 공공시설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종교(이슬람, 정통 유대교 등) 및 전통 문화권 환자의 경우, 이성과의 동실 입원 자체가 종교적·문화적 신념에 반하는 상황을 강요받게 됩니다. ### 마. 의료 현장의 혼란 및 의료기관 부담 가중 기준이 삭제될 경우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내부 방침을 수립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환자 민원 증가,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기준의 부재가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3. 대안 제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병상 부족, 응급 상황 등)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합리적 보완 방안을 제안합니다. | 구분 | 내용 | | **원칙 유지** | 남녀 분리 입원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 | | **예외 허용** | 응급·재난 상황, 1인실, 당사자 동의 시 예외 인정 명문화 | | **환경 개선** | 커튼·파티션 등 물리적 프라이버시 보호 설비 기준 강화 | | **취약계층 우선** | 성범죄 피해자, 정신건강 취약자, 소아 환자는 분리 입원 의무화 | | **모니터링 강화** | 혼합 운영 시 CCTV, 안전 순찰 등 보완 장치 의무화 | ## 4. 결론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기준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안전·치료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병상 효율화나 운영 유연성이라는 명분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환자 보호라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와 상충됩니다. 따라서 본 기준의 삭제에 반대하며,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