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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553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10:5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0:58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0:5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10:56 제출
    남 녀 병실을 구분해주세요 폐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0:54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일반 입원실에서는 관장, 도뇨관 삽입, 각종 드레싱 등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커튼만으로는 처치 과정에서의 시야 차단이 불완전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소리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이거나 진통제 등의 약물 투여,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신체적 방어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남녀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9. 10:53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육 O O
    • 2026. 5. 29. 10:52 제출
    병이나 상해로 무방비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성과 같은 병실을 이용함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까지 감당해야 할까요
    비단 여성에게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도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해당 법안을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육 O O
    • 2026. 5. 29. 10:52 제출
    입원실 남여 구분 없이 이용하는 법안을 삭제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0:51 제출
    입원실에서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기준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신체 노출이나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함과 불안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남녀 혼합 입원실에서는 성범죄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삭제할 경우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홍 O O
    • 2026. 5. 29. 10:51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 내에서 병원복을 벗어야 처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테고, 단지 커튼으로밖에 구분되지 않는 입원실 특성상 남여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 등의 우려가 극심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0:48 제출
    반대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의견을 누가 냅니까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박 O O
    • 2026. 5. 29. 10:48 제출
    반대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박 O O
    • 2026. 5. 29. 10:48 제출
    반대합니다.
    이런거 개편에 세금쓰지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길 O O
    • 2026. 5. 29. 10:4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0:47 제출
    해당 법안 삭제 반대합니다. 남녀구분 필요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길 O O
    • 2026. 5. 29. 10:4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0:46 제출
    요즘 성추행이나 성폭행 또는 묻지마 살인, 공공시설 몰카 범죄, 스토킹 등 남자가 여자에게 가하는 물리적 폭력이 사회적 문제인데 (성차별 하는 거 아닙니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죠. 여자가 남자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뉴스를 보면 남자가 스토킹 하거나 성폭력을 저질러서 여자가 남자를 죽인거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고 않는 요즘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뻔하죠.
    그리고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 여자의 상의나 하의를 들어내야 하는 경우 아무리 커튼을 치더라도 병실 안에서의  몰카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잠든 여성에게 다가가 성접촉을 하면요? 예방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병원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것이고 많은 여성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삭제한다면 여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남성의 의견만 받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10:4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10:44 제출
    해당 법안 철회 요청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오 O O
    • 2026. 5. 29. 10:42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