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곽 O O
- 2026. 5. 29. 10:2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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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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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특성상 신체노출과 같은 민감한 개인 사생활의 노출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특히 남여 병실 구분을 없애 함께 입원하게 될 경우 여성환자는 성범죄의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효율화를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입원환자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는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할 것이 아닌 구체적인 기준을 세분화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원실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폭행이 지금도 빈반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개를 합치시겠다뇨, 이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대한 존중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면 철회 부탁드립니다 반대합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하는 안에 대한 반대
반대합니다. 본인 수술로 2번, 배우자 입원으로 1번 그외 다른 가족 입원으로 여러번 병원에 입원한 경험으로 여자, 남자 병실 따로 운영해야 맞습니다. 화장실 이용, 노출 문제(치료시) 등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 외 모든 병실은 여자, 남자 구분해야만합니다. 반대합니다.
여자남자 병실 통합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 요즘 남,여 통합 입원실이라니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안전의 위협까지 받을 수는 없지요^^?
반대합니다. 성범죄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환자가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노출 등이 발생했을때 성별 구별 없는 입원실이 얼마나 불편하고 환자에게 위협이 될지 생각해봤습니까? 환자 스스로도 몸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방비로 타성별과 입원실을 공유시키고 노출시키는 것은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일까요? 환자를 위한겁니까? 아님 예비 범죄자를 위한겁니까?
젊은 여성은 맘 놓고 입원도 못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을 때, 생리할 때 등 불편할 건 당연하고, 불법촬영 안 당한다는 보장이 어딨을지요?
병실은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탈의, 소변줄 등 다양한 처리가 이뤄지는데 그곳의 성별 구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회복에 악영향을 줍니다. 병실에서 환자가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도 버젓이 존재하는데 성별 구분을 없앤다는 것은 여성 환자들이 무엇을 당하던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견과 같습니다. 환자는 약해진 상태라 의식이 없으면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입원한 채 회복에 전념해야할 공간에서 여성 환자의 경우 간단하게는 성희롱부터 각종 불법 촬영, 성폭행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냥 쉬는 방에 다른성별이 같은방에있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하물며 아픈상태에서 그런 수치심까지 느끼고싶지않습니다
불편해서 회복도 더딜 듯 반대합니다.
성적 위험과 개인의 의사존중권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반대합니다! 심신이 불편한 상태로 입원한 병실에서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도 큰 스트레스가 되는데.. 성별이 다른 환자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은 병원의 수익 개선을 위해 환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라는 규정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실의 성별분리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보호자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환자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성별구별 운영기준은 유지하고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장치 운운하며 병원의 자율에 기대지 말고 국가가 촘촘한 법안을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안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성별구분되어있는 병원내 성범죄가 이미 발생하고있는 상황에서 남녀 병실을 합친다는 시대 사고적인 발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여 입원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공동 병실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환자 침대 사이의 커텐을 쳐도 빈 틈 사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환복 시, 거동이 불편하여 기저귀를 착용 또는 교체하는 등, 손수건으로 몸을 닦는 등 병실에선 나체를 노출될 수 있는 순간이 다분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순간을 이성에게 보여지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민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희롱, 성폭행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지 않았는데 보았다며 신고하는 무고죄 또한 우려됩니다. 해당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어 스트레스를 받아 회복이 더뎌지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쪽 성별 모두에게 좋지 않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걱정만 씌어주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왜 구별을 없앱니까. 병실에서 옷도 갈아입고 소변을 보기도 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다른 성별로 인한 불편함까지 겪어야 합니까? 성폭력 사건이라도 일어나면 책임질겁니까? 입원실 성별 구분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절대 반대. 지극히 병원 입장만 고려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