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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553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29. 08:45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의료시설 남녀 구분 꼭 필요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모 O O
    • 2026. 5. 29. 08:41 제출
    반대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모 O O
    • 2026. 5. 29. 08:41 제출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29. 08:41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 구별 운영을 삭제하였을 때의 혼란과 범죄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은 체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성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환자들의 불안과 사건 사고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모 O O
    • 2026. 5. 29. 08:41 제출
    반대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모 O O
    • 2026. 5. 29. 08:41 제출
    반대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모 O O
    • 2026. 5. 29. 08:41 제출
    반대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모 O O
    • 2026. 5. 29. 08:41 제출
    반대
    전체 주요내용
    • 모 O O
    • 2026. 5. 29. 08:4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08:40 제출
    성범죄 저지르라고 아주 판을 깔아 주시네요. 처벌도 제대로 안하면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08:39 제출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현행처럼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생기는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9. 08:37 제출
    이거 법안내신 분들 다인실 병실 써본 적 없나요? 치료하면서 탈의해야 할 일도 많고 아무리 커튼 친다해도 틈사이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튼 쳐달라고 해서 안그래도 바쁜 간호사들이 틈없이 꼼꼼하게 쳐주지도 않을텐데 뭐 치료하는 동안 동물원의 원숭이 되라는건가요?
    상탈 한 번 했다가 빤히 쳐다볼거 딱봐도 뻔한데 뭔 생각으로 이딴 법안 발의하신건지
    남녀 분리되어있는 병실 통합한다해도 무슨 이득이 있는지 공감되지 않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8:34 제출
    남여 화장실을 통합하자는 의견과 다를바가 없는데 이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여성들은 병실 내에서의 안전도 보장 받지 못 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하 O O
    • 2026. 5. 29. 08:31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9. 08:31 제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해당 항목을 반대합니다. 
    첫째,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는 환복, 신체노출, 기저귀 교체, 배뇨/배변 보조, 수면 등이 이루어집니다. 커튼을 친다고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별의 보호자가 들락날락거리는 것도 불편함을 야기하는데, 계속 같이 있어야하는 사람의 성별이 다르다면 환자의 심신의 안정과 회복에 방해가될 뿐입니다.
    
    둘째, 여성 대상 성범죄, 불법 촬영, 성희롱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같은 한국에서는 더더욱 규제를 해야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법안 내신 분들은 다 남성분이라 여성의 불안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여성분인데도 워낙 돈이 많으셔서 난 어차피 1인실 쓰니까 상관없어 이런 심정이신건가요? 환자가 아닌 여자들도 남자들에게는 저항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환자는 얼마나 취약합니까.
    물리적인 성폭행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범죄, 성희롱에도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때문에 사진만 찍혀도 불안해지는 시대입니다. 제발 동 항목에 대해서는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봤자 강행하시겠죠? 트렌스젠더 때문에 그렇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렇다하면 오히려 성별을 구별해 운영하는 병동을 반드시 두도록 강제하고, 구별하지 않는 병동은 전체 병동의 한도를 정해 일부분만 두도록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8:29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전립선암 치료하고 옆에 여자두고 입원해야합니까?
    유방암치료하고도 옆에 남자두고 입원해야하는겁니까?
    입원실 성별분리는 개인의 존엄성과 연관이 깊어, 존중받아 마땅한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안을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8:27 제출
    반대합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동성끼리 써도 불편한데 참고 쓰는걸 안전도 보장 못 받게 만들겠다고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8:26 제출
    국회의원 나으리들 자기네들은 고급 병실 입원한다고 6인실 이런데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입원하는 법 막 만들러도 돼요??? 소변줄 연결하고 그런것도 막 보여주는데? 신음소리도 못내겠네 그걸로 딸칠까봐. 안그래도 의료시설 내 남자 환자가 여자환자 성폭행, 폭행 심지어 남자 간호사도 여환자 성폭행하는 마당에 이게 뭔 말이 되는 소리라고 법을 만들어요? 혹시 돌았어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8:2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8:26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