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1. 11:5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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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없는 국가라면 동의하지만, 우리는 시기상조입니다. 아니면 특정 성별은 전부 상급 병실 이용하라는 건가요? 국가에서 다인실과의 차액 부담해줄 것 아니면 소수의 편의를 위해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말아주세요.
이게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법인지??? 나라가 미쳐돌아가네요. 무슨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성범죄 조장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하는 개정은 여성의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반시대적인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성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현재의 기준은 성범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없앤다는 것은 환자들을 성범죄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2.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찰과 케어를 위해 소변줄 꼽고, 기저귀 갈고, 환자복 갈아입히고 환부 보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나마 서로 마음이 편한 동성 앞에서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성이 섞인 병실에서 해야 한다는 건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병실 운영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개정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성중립 병실이 필요하다면 신설하십시오. 성 정체성과 반대되는 성별과 같은 병실을 쓰는 건 고문입니다. 작은 결과라도 생각하고 법안을 개정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대합니다. 남녀 병실을 구분한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그 중엔 범죄위험과 그로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만 신경써야하는 시기에, 범죄까지 걱정해야하는 위 기준은 누구의 의견에서 나온 것일까요? 또한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남녀구분된 병실이 진료 및 처치에 용이할 것임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법안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내신 분이 궁금합니다.
반대합니다 나이먹고 뭐하는짓입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동성끼리 같은 방 쓰는 것도 불편한데 이성끼리 같은 병실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보호자가 이성으로 오는 것도 불편합니다. 가족끼리 입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가족끼리도 이성끼리는 같은 방 사용안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에 절대 반대. 가족이라도 성별이 다른 경우 방을 따로 주는 이유가 뭔가? 이 개정한 발의한 자는 먼저 성이 다른 자녀들 한방에 써보게 하거나 가족들 한방에 써보게 말해라. 낮에 커튼 열어두고 누워있기도 불편하고 밤에도 불안할것 같음. 불미스런일이 안 생긴다고 어찌 장담?
반대합니다. 입원도 편하게 못 하게 되는 게 목표인가요..
반대합니다. 병원은 안전하게 환자들 치료하는 곳이지 목숨걸고 몸 지켜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