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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3,771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1. 21:00 제출
    남여 구별없이 운영하는건 누구 생각인가요??
    
    남여 구분 사용에 대한 법 조항을 삭제하고 후속방향을 조치치하겠다고 한들 법개정후 병원에서 구분없이 운영한다면 제재할수 있는 법이 있나요??
    그리고 동성간 사용을 원할경우 병원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방법이 있나요???
    
    남녀 가족들이  한번에 입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경우 인데 그 특별한 경우때문에 근거 법 조항을 삭제한다??
    누구머리에서 나온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한병실에 입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만 추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실에 맞게 입법 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1. 20:51 제출
    반대합니다. 같은 성별끼리 사용해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데 누굴 위해서 혼성으로 바꾸는지요?
    가족이 함께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기지 말고 그냥 가족만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만들면 됩니다. 같은 성별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노 O O
    • 2026. 5. 31. 20:47 제출
    삭제 반대합니다. 성별을 구별하여 운영하는 기존안 유지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1. 20:45 제출
    반대합니다. 인권침해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1. 20:24 제출
    성별을 구별하여 운영하는것을 폐지하는것은 약자들 중 약자를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31. 19:32 제출
    반대합니다. 같은 성별로 구성해야 마땅합니다. 이성과 같은 병실 사용 시 여성은 아파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같은 여성들끼리 써도 남성 보호자로 인해 불편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면, 환복, 치료등이 진행되는 병실에 생물학적 여성, 남성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31. 19:19 제출
    의료행위시 신체노출이 많습니다 (소변줄 꼽기,수술시 전신탈의등) 환자가 수치스러운부분이 많은데 성별구분없이 한 병실을 사용하게된다면 여성환자들은 1인실을 사용하게됩니다 경제부담이 크게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31. 19:17 제출
    지금도 가족은 성별 구분없이 같은 병실 사용 가능하고, 중환자실은 성별 구분 없이 씀. 소아들도 기침인지 설사인지 나눠놓지 성별은 신경 안 씀. 당연히 남녀를 구분해야지 지금 뭐하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1. 18:32 제출
    개정 반대합니다!!!
    모르는 남녀를 한방에 몰아놓고 같이 잠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분명히 입원실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을겁니다. 성희롱,사생활 침해,인권침해자 등등 ...
    병원에 입원하면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해도 좋다는 말일니까. 그리고 부부가 함께,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발 일반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대부분이 반대하는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원중인 환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법을 만드는건지도 궁금 하네요.  아마 대부분이 반대할겁니다.
    누가 제안한건지 모르겠지만 제발 탁상행정 하지말고 현장(일반국민)의 목소리를 듣고,보고 법을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김 O O
    • 2026. 5. 31. 17:23 제출
    이견 없음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김 O O
    • 2026. 5. 31. 17:23 제출
    이견없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1. 17:2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처럼 남녀 구분 병실 유지해주세요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김 O O
    • 2026. 5. 31. 17:23 제출
    반대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김 O O
    • 2026. 5. 31. 17:23 제출
    이견 없음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김 O O
    • 2026. 5. 31. 17:23 제출
    이견없음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31. 17:23 제출
    남녀 통합 병실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1. 16:20 제출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분 의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환자는 병실에서 수면, 세면, 환복, 의료 처치 등 매우 사적인 활동을 하게 되므로 성별이 다른 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불편함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 고령 환자, 청소년 환자 등은 남녀 혼실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불법 촬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부나 가족의 간병 편의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남녀 분리 원칙을 폐지하기보다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가족 병실 또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편의뿐 아니라 안전과 사생활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현행 남녀 구분 원칙은 유지하되, 가족 입원에 한정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1. 15:20 제출
    반대합니다.
    성별 분리 공간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벨트 매는게 답답하다고 자동차에서 안전벨트를 없애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욱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개정안입니다.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늦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31. 14:27 제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족 합실이라는 드문 상황을 위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남녀 합실이라는 불편을 감수하게 합니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고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병원 수익과 편의를 위한 개정입니다. 
    시민들이 병원 편의를 위해 불편을 느끼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가족 합실이 필요하면 해당 상황이 가능하도록 기존에서 정책을 보완하면 됩니다. 얼마전 입원했을때 보호자가 남성인 환자가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성 가족 간호나 병실 합실이 필요하면 이에 맞는 정책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시민을 위하는 척 병원편에 서는 이 정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향이 이재명 정권에서 나오다니 더 실망스럽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5. 31. 14:07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