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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404

  • 의견구분
  •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김 O O
    • 2026. 5. 29. 05:40 제출
    동의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김 O O
    • 2026. 5. 29. 05:40 제출
    동의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5:40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김 O O
    • 2026. 5. 29. 05:40 제출
    동의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김 O O
    • 2026. 5. 29. 05:40 제출
    동의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김 O O
    • 2026. 5. 29. 05:40 제출
    동의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9. 05:40 제출
    굳이 잘 나누어져있는 입원실을 합치는 이유가 뭔가요? 여성으로서 너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05:37 제출
    반대합니다. 다른 성별과 같이 입원실을 사용한다면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신경쓸 것이 많아 입원생활이 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멀쩡한 기준을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은 입원실을 사용한다면 여성들은 안정을 취하며 신체를 회복해야 하는 공간해서조차 편하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29. 05:25 제출
    반대합니다. 자신의 몸이 가장 힘들거나 아파서 입원하는 것인데,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쓰게 된다면 같은 성별과 함께 지내는 것도 불편한데 다른 성별과 같이 쓰게 되면 서로가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병실에 성적으로 해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5:2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차 O O
    • 2026. 5. 29. 05:19 제출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5:10 제출
    ‘남녀 구별 입원실 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기숙사도 남여는 분리하고 하물며 교도소도 남여는 구분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29. 05:10 제출
    지금까지 남녀 입원실을 분리하여 운영한 점에는 환자의 안전관리 문제에 있어 합당한 이유로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병원의 효율성을 이유로 남녀 입원실을 통합한다는 것은 환자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5:02 제출
    입원실의 남녀 구분 운영기준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나 O O
    • 2026. 5. 29. 05:01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나 O O
    • 2026. 5. 29. 05:0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29. 05:00 제출
    환자 생활이 어떤지나 아시나요? 환자 몸에서 악취가 나요. 아픈 사람 냄새가 나면 수시로 간병하는 사람이 손 발 닦아주고 대소변이 새어 나지는 않았는지 확인도 해야 해요. 그걸 남녀 구분이 없는 입원실에서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의료 환경은 거꾸로 발전하나요? 모르는 남성에게 아이가 목숨을 잃은 지도 1년도 안 됐는데, 왜 모르는 남성과 여성을 같이 두려고 하나요? 여기가 동물원입니까? 합사시키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배 O O
    • 2026. 5. 29. 04:5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4:58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박 O O
    • 2026. 5. 29. 04:56 제출
    반대합니다. 애초에 왜 굳이 분리되어있는것을 합치려는건지. 범죄생기라고 판깔아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