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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404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3:33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환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원은 단순히 숙박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안정이 필요한 환자들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성별이 나뉜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등 입원실 역시 성별을 구분하는데는 상식적으로 이유가 있는겁니다. 여성의 안전도 고려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3:24 제출
    반대합니다
    화장실, 목욕탕이 나눠져있는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환자들의 사생활을 지켜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03:2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03:22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장소인데
    같은 성별이 써도 불편한데 다른 성별은 웬말입니까.
    심지어 병원복은 응급상황을 대비해 여밈은 최소한으로 하는데, 여성 환자의 모습을  '일부' 남환자가 보거나,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거나, 사진 찍어 유포하면 병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누구도 병실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겁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하 O O
    • 2026. 5. 29. 03:2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3:21 제출
    반대합니다.
    다인실에서 아무리 커튼을 쳐도 빈틈과 잦은 의료진 방문으로 사생활 노출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검사를 위해 탈의를 해야할 때가 많은데
    그걸 옆자리 동성환자가 봐도 수치스럽습니다.
    만약 공동병실이 된다면 각종 은밀한 범죄가 속출할겁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범죄 피해자가 되어 두배로 힘들고 싶지않습니다.
    살려고 간곳에서 불안에 떨고싶지 않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29. 03:20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입원실 구분이 필요합니다.
    범죄자의 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환자들의 기본권도 당연히 보호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울타리도 없애놓고 나중에가서 외양간 고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3:19 제출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원이란걸 해본적도 없나요?
    환자들 귀저기 갈고 드레싱 할 때 고작 커튼 하나 치고하는데 다른 성별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할지 아세요? 그리고 남자환자들 간호사 성추행, 성희롱이 얼마나 잦은데 힘도 없고 아픈 여자환자들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어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3:1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03:1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여성환자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겁니까? 아니면 무시하는겁니까?
    
    대체 누가 생각한 내용입니까? 
    입원을 한번도 안 해보셨나요? 보호자로써도 안 가보셨나요? 앞으로도 가실 일이 없으실 것 같나요? 아니면 본인들은 혹시나 입원하게 된다면 1인실 갈 거니까, 최소한 다인실에는 입원하지 않으실 예정이라 남일이라 생각하셨나요?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문제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질환에 따라 이동이 어려워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만 하거나, 소변기를 이용하여 침상에서 소변을 볼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환자의 돌발행동 혹은 실수로 때로는 대변줄 혹은 소변줄이 새는 경우, 완전히 벗은 후에 물티슈 등으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남여가 섞여있는 다인실에서 하라는 겁니까?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어디갔습니까?
    침상마다 커튼이 있기야 하지만, 완벽하게 가리기 어려우며, 커튼은 휙 제끼면 너무나도 쉽게 활짝 열립니다. 
    
    여성환자만 입원한 다인실에 남성보호자만 들어와도 불편해지는데, 남성환자와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라는 말입니까? 
    교도소도 남녀구분이 있는데, 병실의 남녀구분은 도대체 왜 폐지하려 합니까? 대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지금도 여성 간호사 및 의료진 분들은 '일부' 남성환자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젊고 몸이 멀쩡한 간호사분들도 피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란 말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런 짓을 하십니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야 대처하시려구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애초에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병실이 부족하다면 더 지으시고, 간호사가 부족하면 더 채용하십시오. 고작 돈과 효율성을 위해 환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3:13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세요. 옷 갈아 입을 때 같은 병실이면 커튼 쳐도 보이기 너무 쉽고요. 약한 환자들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5. 29. 03:13 제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절대 반대합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여성환자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겁니까? 아니면 무시하는겁니까?
    
    대체 누가 생각한 내용입니까? 
    입원을 한번도 안 해보셨나요? 보호자로써도 안 가보셨나요? 앞으로도 가실 일이 없으실 것 같나요? 아니면 본인들은 혹시나 입원하게 된다면 1인실 갈 거니까, 최소한 다인실에는 입원하지 않으실 예정이라 남일이라 생각하셨나요?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문제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질환에 따라 이동이 어려워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만 하거나, 소변기를 이용하여 침상에서 소변을 볼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환자의 돌발행동 혹은 실수로 때로는 대변줄 혹은 소변줄이 새는 경우, 완전히 벗은 후에 물티슈 등으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남여가 섞여있는 다인실에서 하라는 겁니까?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어디갔습니까?
    침상마다 커튼이 있기야 하지만, 완벽하게 가리기 어려우며, 커튼은 휙 제끼면 너무나도 쉽게 활짝 열립니다. 
    
    여성환자만 입원한 다인실에 남성보호자만 들어와도 불편해지는데, 남성환자와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라는 말입니까? 
    교도소도 남녀구분이 있는데, 병실의 남녀구분은 도대체 왜 폐지하려 합니까? 대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지금도 여성 간호사 및 의료진 분들은 '일부' 남성환자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젊고 몸이 멀쩡한 간호사분들도 피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란 말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런 짓을 하십니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야 대처하시려구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애초에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병실이 부족하다면 더 지으시고, 간호사가 부족하면 더 채용하십시오. 고작 돈과 효율성을 위해 환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03:11 제출
    반대합니다. 몰카 등 기타 범죄 확률 늘어나고 범죄 예방하느라 운영 인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될 겁니다.현장 의료진은 이미 환자 케어만으로 벅찹니다. 
    
    병동을 합치면 성범죄 확률도 늘어납니다. 만일 입원실에서 신고가 거듭되고 경찰이 원내에 드나드는 환경이 조성되면 제대로 된 처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범죄를 막을 방책이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예방에 쓰일 인력과 자금도 어디서 공짜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숙사 자리가 없다고 남녀 기숙사를 합치지도 않고 화장실 부족하다고 남녀 화장실 벽을 뚫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건 출근 시간 교통 정체 해결방안으로 남의 차 빈자리에 생판 남 구겨 태우는 거나 다름 없고,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개인주택 남는 방 안에 낯선 사람 풀어놓는 걸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입원실이 모자라면 확충을 위한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3:09 제출
    반대합니다
    진짜 상식적으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3:03 제출
    반대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의 경우 소변줄 또는 대변 주머니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남녀 공용 입원실은 환자의 성별에 따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29. 03:03 제출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정말 고려한 정책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남녀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한 입원실 기준은 단순한 “편의적 규정”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사생활·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삭제하려는 이유와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입원실은 단순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환복, 수면, 투약, 신체 노출, 소변줄 착용, 응급처치 등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로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특히 화장실과 생활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별 분리 기준을 없애는 것은 여성 환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과 심리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안전과 인격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존의 안전장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과연 국가와 의료기관의 보호의무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폭력방지 관련 정책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 대상 성범죄와 불법촬영, 의료기관 내 성희롱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남녀 분리 기준 삭제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병상 운영 효율이나 관리 편의성이 일부 이유로 제시될 수는 있겠지만, 행정 효율은 환자의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는 건강 악화와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방어 능력이 낮아진 상태이며, 여성 환자들에게 혼성 입원 환경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안전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의 위험 역시 “극단적 사례”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 규정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책임을 따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이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병원 운영 측의 효율은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부담과 불안은 여성 환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후퇴시키는 방향의 개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3:0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2:59 제출
    해당 내용에 반대합니다. 입원실의 경우 24시간을 동실 입원객들이 서로의 일상을 강제적으로 공유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입원이 권고된 사유인 온갖 취약사항 및 민감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며, 타 환자의 보호자가 이성일 경우에도 불편한 것을 같은 병실의 환자라고 해서 같은 병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에 각자 앓는 처지는 모두 다르며, 그렇기에 동병상련으로 아픔을 나누고 어쩌고를 논하기 이전에 절대안정 및 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입원실에서조차도 마음 놓지 못하는, 관찰당한다는 것이 아닌 내 선택 없이 스스로를 노출을 시켜야 한다는 수치심과 동반된 정서불안부터 여타 신변위협에 대비한 경계를 세울 수 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남녀구별 운영기준 삭제입니다. 병실의 비효율적 운영의 경우 내부의 행정 및 치료 전담을 할 의료 인력을 기용하는 데 있어 업무과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중간연차에 해당할 경력의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이 업을 건강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떠나게 만들며 동일한 소수의 기용인원수를 상대적으로 저연차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업무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함께 문제상황이 한계로부터 완화될 부분의 하나에 가깝지, 입원실이라는 특수 환경이 경직된 운영기준을 가졌다며 인과를 비약할 부분이 아닙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02:5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2:55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