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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404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1:40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병실을 분리해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남 O O
    • 2026. 5. 29. 01:39 제출
    구별되어야합니다. 특수 상황이 명시된 예외조항 신설이 아닌 기준 삭제는 반대합니다. 
    
    병상, 입원실은 환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곳입니다.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다는데 효율은 목적에 따라 측정하지 않습니까? 치료와 회복을 위한 환경에 도움이 됩니까? 입원실에서는 배변을 잴 일도 많고 몸도 정신도 취약합니다. 인구의 반에게 이 개정은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회복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며, 인구의 다른 반도 불편하고 억울해할 겁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39 제출
    반대합니다. 해당 규정 삭제시 범죄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는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01:3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3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9. 01:38 제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나라에서 여성의 안전은 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고, 무슨 일을 하든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하겠다고 아주 광고를 하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38 제출
    반대합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 남성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여성들에게 허다하게 일어나고있는데, 몸이 아픈 환자 여성들이 범죄에 더 취약하게 노출될거라는게 명백한데 이러한 성별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37 제출
    환자가 잠을 자고 탈의가 빈번히 일어나는 병실을 남, 여 구별하도록 운영한 이유는 깡그리 무시하고 병원의 편의만 봐주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적었지만 수술하지 않고 남성기를 가진 트렌스젠더가 남성병실에 입원해야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의 법개정을 진행한것인지 의심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1:37 제출
    단 한명이라도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을거라고 장담 하실 수 있습니까? 굳이 어떤 이득도 없는 이 법안을 추진하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추진하는 사람 처벌까지 원합니다 굳이 안전을 위한 장치를 없앨 이유가 없습니다 사상이 의심 되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송 O O
    • 2026. 5. 29. 01:36 제출
    병실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개정안을 들고오셨습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3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1:35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행될 경우 성범죄로부터 여성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1:35 제출
    반대합니다! 이기준안을 삭제하려는 이유가뭐죠?
    여성들이 1,2인실을 어쩔수없이 이용하게만들어 병원수익을 상승시키는건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1:31 제출
    완전 반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안임
    이걸 개정해서 좋을 사람은 성범죄자들뿐이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개정안을 제시해라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9. 01:30 제출
    반대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치료 이외의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9. 01:29 제출
    반대합니다. 남여 병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환자 간 혹은 보호자에 의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중에 성폭행 및 성추행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를 위한 탈의도 많이 이뤄지기에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성별의 입원실이 부족해서 생긴 개정안이라 해도, 입원실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1:27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반드시 성별을 구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원 중에는 성기 노출, 대소변 실수 등 제어할 수 없는 문제가 잦습니다. 
    이성간에 입원실을 함께 사용하면 환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로 번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약자가 더욱 더 취약해지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아파도 아프다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입원실에 남녀를 구별하지 않아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이 모든 위험성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까? 대체 무엇을 얼마나 고려했길래 이딴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우 O O
    • 2026. 5. 29. 01:27 제출
    보자마자 황당해서 어이가 없네요.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남 O O
    • 2026. 5. 29. 01:24 제출
    정신나가셨어요? 왜, 아주 탈의실도 성 구별 없애자 하지 그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01:23 제출
    반대합니다 여자 환자 보호자가 남자인 경우에 함께 있을 때도 불편한데 한 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라니 다인실 입원 안 한 사람이 개정안 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