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김 O O
- 2026. 5. 29. 01:0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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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275
찬성.
찬성하되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를 반대함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한 병실에 혼재되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러운 개정안입니다.
어떤 또라이가 이딴 법안을 내는건지? 환자가 성폭행 당하면 병원에서 책임지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지나요?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왜 나눴는지도 모르나? 이 법안 어떤 인간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나 본인 가족 저 병실가서 살아보라해 기숙사는 왜 나눔? 성범죄 대한민국 만들려고 작정했네
완전 반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함 병실에서 옷도 갈아입고 환부도 노출하고 진료보는데 지금도 커튼사이로 다 보입니다. 가려져도 대화소리등이 노출되어서 수치심 느끼고 성범죄에 노출되어 여성환자들만 불안을 느낍니다. 여성인권이 제일 우선입니다. 남녀통합한다는 것은 여성들을 위험에 빠트는 일이 되어서 절대 반대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원 이익 추구를 위한 취지는 당위적이나, 성범죄위험이 커질 게 뻔합니다. 애초에 본질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병원을 상대로 이 헌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성별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나, 범죄 우려가 커서 국가가 개입했던 것이 아닙니까? '범죄 우려' 부분이 해결되긴 커녕 날이갈수록 심해지는데, 병실이 한쪽만 찬다는 이유로 이 안을 삭제하는 건 당위가 한참 부족합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 분명 내부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나왔을 듯합니다. 이 의견을 묵살한 만한 어떤 타당한 내부적 검토가 있던 건지 궁금합니다.
최악이에요. 남녀 구별 무조건 해야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인실 입원을 해봤다면 알겠지만 병실에서 환복, 기저귀 교체, 병실에 딸린 화장실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등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이유들로 인해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혼성병실이 의무가 아닌 병원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환자를 더 받기 위해 혼성병실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부부·직계가족 등 동일 병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서라면 혼성병실 운영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부부·직계가족이 동시 입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혼용병실을 사용하는 운영안을 따로 만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반대합니다
절대반대합니다. 국가에서 여성에대한 성폭행, 강간, 성추행 조장하나요? 절대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2012년에 사생활보호로 만들어졌다는데 그때보다 젠더감수성이 더 낮아진건가요? 어떻게 여성인권 관련해서는 발전을 안하고 퇴보만 하는지. 지역 도서관에 ‘남녀공용’ 열람실이 있는데 거기 남자만 이용합니다. 왜그럴까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공용 시설은 결국 남성용 시설로 이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입법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알고계셔야지요. 긴급 환자가 남녀 구분되어서 병실 못 들어간다고요? 그게 남녀 구분된 병상의 문제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얕게 고려하여 나온 결론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반대합니다. 남녀가 분리된 상황에서도 종종 성범죄 피해가 일어나고있습니다. 환자가 입원하여 생활하는 공간에 성별분리가 없다면 여성환자들은 불편하고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성범죄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남녀 병실 구분의 입법이 여성을 성폭력 등의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함이었음을 잊지말아야합니다.
반대합니다. 남,여 병실 구분을 없애는 일을 반대합니다.
남,여 병실 구분을 없애는 일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