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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275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26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 구분해도 병원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무슨생각이신지? 아 국회의원님들은 죽을때까지 1인실만 써서 남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딴 생각하셨나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일 합시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0:26 제출
    반대합니다 병원에서의 성범죄가 급증할것이고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일 때문에 병상운영이 엉망이 될 것이며 직원들 격무가 더 가중화될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29. 00:26 제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하 O O
    • 2026. 5. 29. 00:24 제출
    반대합니다.
    도대체  왜  여성의  성범죄문제가 일어날만한  법안들만 나오나요? 뭐가문제에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00:23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를 구별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며 위험을 초래할 뿐입니다. 현재 사회의 분위기나 지속되는 범죄 뉴스들만 봐도 이는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판단입니다.
    그리하여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픈 몸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편하고 안전하게 있고 싶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L O O
    • 2026. 5. 29. 00:2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0:22 제출
    반대합니다 화장실 생각해보세요 분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곽 O O
    • 2026. 5. 29. 00:21 제출
    반대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박 O O
    • 2026. 5. 29. 00:20 제출
    찬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00:20 제출
    반대합니다
    애초에 구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현재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을텐데 굳이 왜 구분되어 있던것을 합쳐서 성범죄의 위험도를 높이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백 O O
    • 2026. 5. 29. 00:20 제출
    반대
    
    1인실만 써서 실제 다인병실에 대해 감이 안 잡히나...?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0:2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20 제출
    절대 반대
    반드시 구분되어야함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박 O O
    • 2026. 5. 29. 00:20 제출
    찬성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박 O O
    • 2026. 5. 29. 00:20 제출
    찬성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박 O O
    • 2026. 5. 29. 00:20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5. 29. 00:20 제출
    다 빼고는 다 찬성합니다. 다만큼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분리한 지금도 병원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환자들이 발생하는데 분리하지 않게 되면 얼마나 많는 피해자가 생기겠습니까. 단순히 분리가 귀찮으니 구별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존에 즉결되는 사항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0:19 제출
    반대합니다.
    같은 입원실에 여러 명의 환자가 화장실도 같이 쓰고 환복도 하는 등 함께 생활해야 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분리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분리되어 있어도 여성 입원실에 남자가 들어가 성범죄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는데 다시 합쳐놓겠다는 게 말이 되나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9. 00:19 제출
    반대합니다
    비동의강간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판국에 남녀 합쳐서 범죄 생기면 책임지실건가요?
    따로 구분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무슨 근거와 이유로 합치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00:18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의 남여 구별을 없앤다고 해서 성소수자가 겪는 부당함이 본질적으로 해결될까요? 성소수자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볼 생각은 안하셨나요?
    왜 이러한 법안이 존재해야만 했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지금 존재하는 범죄도 해결 못하면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라고 상을 차려주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