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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275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안 O O
    • 2026. 5. 28. 23:51 제출
    전체적으로 기존 기득세력, 돈있는 사람, 인맥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개편같습니다. 여성,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커녕 공포만 낳는 이런 개정에 굉장히 반발심이 듭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송 O O
    • 2026. 5. 28. 23:50 제출
    반대합니다.
    화장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이젠 하다하다 병원 입원실도 못 가겠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송 O O
    • 2026. 5. 28. 23:50 제출
    반대합니다. 모르는 이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서로 불편할 뿐더러 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8. 23:49 제출
    입원실은 환자의 신체와 사생활이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남·여 구분 운영 기준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처사입니다.
    
    다인실에서는 환복, 수면, 위생처리 등 민감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성별 구분 기준까지 없애는 것은 다수 환자들의 불안과 불쾌감, 정신적 스트레스를 사실상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 청소년, 고령자,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불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무엇보다 입원 환자는 정상적인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프고 몸이 약해진 상태이며, 수술 직후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혼성 병실 환경에서 성별로 인한 불쾌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자 스스로 즉각 대응하거나 자리를 피할 여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장 취약한 상태의 환자들에게 위험 부담과 불안을 떠넘기는 결과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병원 시설과 운영 체계는 남녀 분리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호장치, 환자 동의 절차, 선택권 보장 대책도 없이 운영 기준부터 삭제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갈등과 민원,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와 안정감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성별 구분 기준 삭제는 결코 신중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백 O O
    • 2026. 5. 28. 23:49 제출
    극구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3:4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3:4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8. 23:48 제출
    성범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러나 법적 처벌은 미미한 수준인데 남녀 병실 통합이 말이됩니까?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28. 23:47 제출
    반대합니다.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8. 23:47 제출
    반대합니다. 장난합니까? 성범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곳도 아니고 병원인데 알몸으로 처치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국회에 여자가 없으니 이런 걸 입법이라고 하고 앉아있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8. 23:47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과 남성 환자를 분리시킨 경우에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병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소변줄, 기저귀 등을 차거나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여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 병실과 남성 병실은 병상 자원의 휴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런 개정안이 사회의 법을 뒤흔드는 강력 범죄의 예방을 막아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3:4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3:45 제출
    반대합니다.
    불법 촬영과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처벌도 약한 나라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마당에 남녀 구분을 안지으면 범죄 저지르라고 나라에서 판을 깔아주는 꼴 밖에 더 됩니까? 2026년에 새로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나온다는 말이 이딴 내용이라는게 얼척이없구요. 한 번이라도 입원해서 다인실 써보고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현실을 아예 모르는 것 같네요.
    효율성 이전에 국민의 인권이 더 먼저입니다!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입원해서 가뜩이나 힘든 치료 과정속에 노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불가피한데(ex-소변줄 착용, 거동 안되는 환자의 기저귀 교체 등등) 남녀 구분 폐지라뇨... 남녀 탈의실 구분을 없애겠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이미 화장실도 편히 못 가는 여성들은 이제 치료도 못 받고 입원도 쉽사리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죽어가라고 등 떠미는 지경으로 만들면서 맨날 저출생이니 뭐니 앉아서 입만 떠들어대고 정작 애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나라에서 손 놓고 보호 조치를 아예 안 해주는 판국이니 이러니까 헬 조선 소리 나 듣는 겁니다. 이딴 거나 바꿀 생각 말고 온갖 범죄나 근절될 수 있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법 빡세게 바꿀 생각이나 하세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28. 23:4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8. 23:4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3:4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3:44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 한 방에 섞어놓는데 사고가 안 일어날 거라고 장담합니까? 옷 갈아입거나 잠을 잘 때, 혹은 치료 때문에 맨살을 드러내야 할 일도 있는데, 생판 모르는 다른 성별과 한 방에서 섞여 지내야 합니까? 따로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성폭행 사건 병실 합치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3:44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가 입원해서도 불안에 떨어야하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8. 23:43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5. 28. 23:43 제출
    입원실은 남녀 분리되어 운영되어야합니다 삭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