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23:4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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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병원도 언제든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합니까.
남?여 구별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 삭제를 반대합니다. 지금도 일상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위협을 당하는게 허다합니다. 최근에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구별을 없애버리면 성폭행 뿐 만 아니라 더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게 됩니다. 여성도 보호 받아여 하며 하물며 더 약자인 환자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법이 그 울타리마저 없애버리는건 국가차원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원실 남녀구분을 폐지해서 얻는 실질적인 현장 이득이 없고 혼란만 초래합니다. 왜 분리가 되어있는지 실질적인 이유를 생각해주십시오.
절대 반대합니다. 구별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픈 것도 힘든데 괜한 불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한 환자의 사생활 침해가 염려됨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로서 느끼는 안전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별 구분하여 입원실이 운영되어야 환자 본인도, 보호자도 안심하고 병원에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의료진도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성범죄가 발생하는 한, (물리적인)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삭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입니다.
반대합니다. 현재의 성범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왜 자꾸 국민정서에 반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현재 판사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은 셀 수 없고 피해자만 고통받는 상황이 이젠 뉴스거리도 안되는 세상입니다. 현재도 범죄 관리가 안되는데 왜 위험 환경을 더해서 만드십니까? 도대체 판사며 정치인이며 당신들이 겪는 현실이 아니라서 그렇게들 기만하는겁니까? 입원실은 사람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머무는 곳이며 민감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실을 강행하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약한 상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성중립화장실같은 이런 말도 안되는 것 좀 만들지 마세요 진짜 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의미도 없고 명분도 없는 법안제출을 왜 합니까? 가장 편해야하는 곳에 왜 불안요소를 둬야합니까? 제대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별 구별 입원실 사용 기준을 삭제하는 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의료법 제35조의2제2호 항목의 삭제에 반대합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느꼈고, 현장에서 일하기 전, 학생 시절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현장에서 중요히 짚어준 항목에는 '환자의 성별에 따른 수치심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물론 현장에는 여자 간호사가 많아, 인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남자 환자의 회음부 간호에 여자 간호사가 배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가능한 회음부 간호 등의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같은 성별의 의료진이 담당 배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의무가 있고, 환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이라 함은 저 사항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고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의료진은 공간을 공유하게 되는 시술실이나 수술실의 대기장소에서조차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의료 서비스로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시트를 덮어주거나, 스크린을 가져다주거나, 커튼을 치는 행동 하나가 인간적으로 대우받는단 느낌을 준다는 환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같은 성별끼리만 있는 병실에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몸을 보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커튼 하나 치는 것으로 그나마의 안심을 느끼는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의무를 다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환자가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해당 조항 삭제 이유와 삭제함으로써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뭡니까? 성범죄, 현장 상황 등 다방면의 숙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회복에만 집중해도 모자를판에 다른 성별 때문에 경계하고 긴장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원실은 그저 누워만있다가 퇴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가 입원실 환경 때문에 입원을 걱정하고 미루는 경우는 없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