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2: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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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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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반드시 암여 구준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삭제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실 특성상 남여구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삭제를 반대합니다.
삭제를 반대합니다 구별 운영이 필요합니다
안 제35조의2제2호의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으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감과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환복, 수면, 처치 등 민감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성별이 혼합된 병실 운영은 환자에게 불편감과 불안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 환자, 고령 환자, 청소년 환자 등은 혼성 병실 환경에서 심리적 위축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치료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관한 기준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최소한 환자의 명시적 동의 또는 선택권 보장 등의 보호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의 남녀 구별 입원실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신체구조상의 차이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구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원환자는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일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나 불법촬영 등에 대해 더욱 취약할 것입니다. 입원 인원에 따라 남자환자방과 여자환자방의 갯수나 위치가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운영기준 삭제로 인한 성별혼합 입원실은 결코 있어서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여야 할 병실에서까지 불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안 삭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의식부터 개선하세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