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28. 22:1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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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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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습니까? 우리나라는 성범죄로부터 절대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매일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의 여성들이 입원하게됩니다 신체 건강한 여성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데 질병으로 입원한 사람이 어떻게 성범죄를 피할 수 있나요? 같은 병실을 쓰는 남자는 남입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성범죄를 당하는데 어떻게 쌩판 모르는 남자와 가장 취약한 순간을 함께해야합니까? 이 기준을 삭제하고싶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본인의 엄마, 혹은 본인이 여자라면 6인실에서 남자 5명과 병실을 함께쓰며 잠을 자고 일과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누구를 위한 조치입니까?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환복, 검사, 수면, 간병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노출이나 사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는 건강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심리적 안정감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 고령 환자들은 혼성 병실에서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병원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물론 병상 운영 효율 문제는 이해하지만, 환자의 안전과 인권은 효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안은 일반 입원 병실 운영 영역을 바꾸는 것으로, 응급 환자 구제보다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개선에 가까운만큼 병상 부족 문제는 병상 관리 개선이나 추가 병상 확보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줄알고 남녀 합동 입원실을 만드나요
반대합니다. 현재 중환자실의 경우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식이 저하되어 있거나 거동이 어렵고,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찰 및 통제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병실은 다릅니다. 일반 병실 환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의료진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녀 혼합 병실을 운영할 경우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 및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 병실 구분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공간입니다. 효율성이나 병상 운영 문제를 이유로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본 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음.
같은 성별인 사람한테도 치료 받는 모습을 꺼리는데 다른 성별이 왜 그걸 보게 냅둬야 하는지? 성범죄 관련 처벌도 약한데 그거 보완부터 하고 이 법안 자체 삭제하세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보다 입원한 환자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입원한 환자들은 치료나 회복을 위해 부분적으로 탈의를 한 상태여야 할 때가 있고 병세, 부상으로 무방비한 상태이며 위협에 저항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입원실을 운영하는 지금도 환자들 간의 성범죄 등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혹여 있을 범죄 상황에 대비해 이를 관리할 인력을 두는 것은 번거로울 것이며, 관리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남·여 구분 없이 병실을 운영하는 것은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의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안에 반대합니다.
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항상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환경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기존 법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이므로 찬성합니다.
여성으로서 입원실이 남녀 구별이 있기 때문에 성추행 등의 불안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이 많았습니다. 이성이 같은 입원실에 있게 된다면 칸막이를 둔다 해도 불안한 점이 많을 거 같아 반대합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지 않으면 병동내 성폭행 등의 문제가 일어날게 뻔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게 아닐텐데요? 여성들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사항이므로 찬성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 어느 쪽이 더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마크가 있다는 점과 그것이 의미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개편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널리 알려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