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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067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엄 O O
    • 2026. 5. 28. 21:48 제출
    반대합니다.
    저희 엄마는 몇 주 전에 발가락 골절 수술을 받고 병실에 계셨습니다. 식사 시간이라 문을 열어놓았는데, 웬 아저씨가 여성 전용 병실을 5분간 서서 내부를 둘러보고 여자 환자들을 한 명씩 훑어보았습니다.
    같은 병실 아주머니들도 모른다고 하시니 완벽한 타인이었던 거죠.
    같이 쓰게 되면. 이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애초에 똑같은 돈 내고 입원하는 건데 왜 여성이 불편해야 합니까? 병실에서 브래지어는 당연히 못 할 거고, 생리는요? 화장실은? 그런 상황을 왜 남성과 공유해야 합니까? 애초에 병원 샤워실은 문을 못 잠그게 되어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쩔 겁니까? 전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21:48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 내에 CCTV 있는 곳도 거의 없는데 병실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대책도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47 제출
    반대합니다
    특별히 여성 환자의 안위가 걱정되며, 분명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남녀 병실 구별을 해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21:47 제출
    절대 안됩니다 같은 성별이 있는곳에서 소변줄과 기저귀 착용, 환복 등을 하기란 쉽지 않고 화장실또한 쓰기도 힘들어집니다 나눠서 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21:46 제출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21:46 제출
    결사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46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탈의부터 샤워까지 해결해야하는 입원 생활에서 성별 구분이 없다는게 어떤 의미입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입원실 운영을 이렇게 할거면 대학교 기숙사는 왜 남녀를 구분합니까?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주십시오. 물리적인 거리조차 두지 못한다면 누가 입원을 합니까? 언제든 침대의 커튼을 걷고 다가올 수 있는 남성은 입원 생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8. 21:45 제출
    삭제하지마세요. 남녀 구분해서 운영하는 지금이 좋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8. 21:45 제출
    반대합니다. 아파서 입원하고 편안하게 있어야지 옆에 다른 성별이 있는데 불편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쉽니까? 말이 되는 소리는 법으로 제안을 하세요. 이게 뭐하는 일인지
    전체 주요내용
    • 안 O O
    • 2026. 5. 28. 21:45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장 O O
    • 2026. 5. 28. 21:44 제출
    찬성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장 O O
    • 2026. 5. 28. 21:4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8. 21:44 제출
    반대합니다. 분리해도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이는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21:44 제출
    제발 남여 병실 나눠주세요!!!!!!!!!!!!!!!!!!!!!!!!!!!!!!!!!!!!!!!!!!!!!!!!!!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장 O O
    • 2026. 5. 28. 21:44 제출
    찬성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장 O O
    • 2026. 5. 28. 21:44 제출
    찬성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장 O O
    • 2026. 5. 28. 21:44 제출
    찬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주 O O
    • 2026. 5. 28. 21:4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8. 21:4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진 O O
    • 2026. 5. 28. 21:43 제출
    반대합니다
    혼성병실 같은 소리하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말고 삭제 취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