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엄 O O
- 2026. 5. 28. 21:4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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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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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병실 내에 CCTV 있는 곳도 거의 없는데 병실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대책도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특별히 여성 환자의 안위가 걱정되며, 분명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남녀 병실 구별을 해야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같은 성별이 있는곳에서 소변줄과 기저귀 착용, 환복 등을 하기란 쉽지 않고 화장실또한 쓰기도 힘들어집니다 나눠서 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합니다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결사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탈의부터 샤워까지 해결해야하는 입원 생활에서 성별 구분이 없다는게 어떤 의미입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입원실 운영을 이렇게 할거면 대학교 기숙사는 왜 남녀를 구분합니까?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주십시오. 물리적인 거리조차 두지 못한다면 누가 입원을 합니까? 언제든 침대의 커튼을 걷고 다가올 수 있는 남성은 입원 생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삭제하지마세요. 남녀 구분해서 운영하는 지금이 좋습니다.
반대합니다. 아파서 입원하고 편안하게 있어야지 옆에 다른 성별이 있는데 불편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쉽니까? 말이 되는 소리는 법으로 제안을 하세요. 이게 뭐하는 일인지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분리해도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이는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남여 병실 나눠주세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혼성병실 같은 소리하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말고 삭제 취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