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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067

  • 의견구분
  •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노 O O
    • 2026. 5. 28. 21:10 제출
    신체 노출이 있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병실 특성상 남녀분리가 안됨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트는 물론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의 경우 성추행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에 남녀병동 분리는 최소안의 안전장치입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보다 앞에 있는게 무엇입니까?
    남녀 분리조항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노 O O
    • 2026. 5. 28. 21:10 제출
    신체 노출이 있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병실 특성상 남녀분리가 안됨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트는 물론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의 경우 성추행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에 남녀병동 분리는 최소안의 안전장치입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보다 앞에 있는게 무엇입니까?
    남녀 분리조항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노 O O
    • 2026. 5. 28. 21:10 제출
    신체 노출이 있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병실 특성상 남녀분리가 안됨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트는 물론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의 경우 성추행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에 남녀병동 분리는 최소안의 안전장치입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보다 앞에 있는게 무엇입니까?
    남녀 분리조항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노 O O
    • 2026. 5. 28. 21:10 제출
    신체 노출이 있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병실 특성상 남녀분리가 안됨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트는 물론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의 경우 성추행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에 남녀병동 분리는 최소안의 안전장치입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보다 앞에 있는게 무엇입니까?
    남녀 분리조항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남 O O
    • 2026. 5. 28. 21:09 제출
    제35조의2제2호법의 삭제를 반대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성별을 위해 만들어지고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개정 된 법안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의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다 심지어는 가정 내, 부검실, 수술방 내에서의 성범죄도 발생하고있는 추세입니다.지금까지의 범죄 이력에서도 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료진과 환자 간에 성희롱,성폭행,성추행 등등 여러 사건들이 존재하는데 아파서 입원해야할 수 밖에 없는 병원에서까지 불안감을 떠안고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물며 성 관련 피해는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물론 남성의 경우에도 원치 않는 성범죄를 당하는 것을 여럿 접해왔고 저 또한 인식하고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 당시에 성범죄를 당한 여성 피해자입니다.
    그렇기에 어디서든 불안감을 가지며 살고있고 어딜 가서든 저를 바라보는시선에 대해 큰 공포를 갖고있습니다. 만약 그런 제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한다는 가정 하에 남녀가 함께 지내는 입원실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을까요? 이는 성범죄를 당한 남성 피해자분들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함으로 생기는 노출과 옷을 갈아입는 노출, 화장실 이용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로 인한 불편함은 오롯이 몸이 아픈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가요?
    
    피해자는 성별을 가릴 것 없이 생겨나는 것을 분명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이성간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성범죄로 인해 평생의 PTSD를 가진 피해자, 그리고 있어서는 안될 미성년자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8. 21:09 제출
    여자 환자가 가장 취약할 때 성범죄 당하게 하려고요? 그냥 죽으란 의미로 삭제하는 겁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28. 21:0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08 제출
    1. 환자의 기본적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 수치심 및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입원실은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상태(의복 갈아입기, 신체 노출, 배설, 위생 관리 등)를 보내는 공간입니다. 남녀 구별 기준이 없어지면 환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정신적 부담이 극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성 훼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병원이라는 공공적 공간에서 침해당할 우려가 큽니다.
    2. 성범죄 발생 우려 및 환자 안전 저해
    - 의료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위험 증가: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진정제 투여, 수술 후 회복기 등)가 밀집한 곳입니다. 무작위 혼성 입원실 운영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성범죄(불법 촬영, 성추행 등) 노출 위험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환자 보호 조치의 한계: 상시 감시가 불가능한 입원실 내부 특성상,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예방 차원에서의 공간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3.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및 간호·돌봄의 애로사항
    - 간호 및 의료 행위의 제약: 환자의 환부 노출이 필요한 드레싱, 처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타 층/타 성별 환자의 시선 차단이 어려워져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간병 및 보호자 상주 문제: 한국의 병원 문화상 보호자나 간병인이 함께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성 병실이 될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 간의 불편함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4. 실효성 없는 규제 완화와 국민 정서와의 괴리
    -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 해당 안건은 병원의 공실률을 줄이고 침상 배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의 행정적 편의만을 고려한 것일 뿐, 환자의 권익을 전혀 대변하지 못합니다.
    - 사회적 합의 및 정서적 거부감: 남녀 분리 공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유교적 정서, 성별 격리에 대한 대중적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녕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8. 21:07 제출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가요
    여자는 마음 놓고 아플 때 입원해서 잠도 못 자겠네요
    샤워실도 같이 쓰면 몰카라도 설치하면 어쩌나요?
    병실 효율보다 여성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21:04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과 같이 며칠 정도 잠을 자고 생활할 수도 있는 공간이면 성별에 따라 구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주 O O
    • 2026. 5. 28. 21:03 제출
    .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주 O O
    • 2026. 5. 28. 21:03 제출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주 O O
    • 2026. 5. 28. 21:03 제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성폭력의 위험성이 다분하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도대체 해당 법을 왜 삭제합니까?
    그리고 보통 단체 입원실에는 화장실이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같은 병실에 여성 남성 환자들이 섞여있을 경우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라는 뜻입니까? 또한 검사 등의 이유로 병실 내에서 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촬영 혹은 타인의 신체를 엿보는 범죄가 발생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03 제출
    뒤는 생각안하고 일 하시네요.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21:03 제출
    입원실의 남·여 구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탈의, 수면, 치료 과정이 이루어지는 병실 특성상 환자들이 심리적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성범죄·불법촬영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고령자·청소년·트라우마 환자 등 취약 환자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의료 효율성보다 환자의 기본적인 안정감과 선택권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성별 분리 병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21:03 제출
    반대합니다. 여러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잇따를 판단을 섣불리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1:03 제출
    입원실운영의 편리성을 위한다며 환자의 안전과 인격을 무시하는 개정안
    환자는 병원의 재화가 아니고 사람이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주 O O
    • 2026. 5. 28. 21:03 제출
    .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주 O O
    • 2026. 5. 28. 21:03 제출
    .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주 O O
    • 2026. 5. 28. 21:03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