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2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3,968
반대합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광고가 제한되어,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규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신상공개 금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의료인의 비판이나 의견 제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의료인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조직 확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로 반대한다.
반대합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광고가 제한되어,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규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신상공개 금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의료인의 비판이나 의견 제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의료인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조직 확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