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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7,692

  • 의견구분
  •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22. 15:07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15:07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22. 15:05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22. 14:52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14:45 제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황 O O
    • 2026. 6. 22. 14:23 제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성 O O
    • 2026. 6. 22. 14:20 제출
    -한의과대학의 경우, 한방의학의 전문가인 의료인 한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독자적인 환자의 진단 및 처방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진료현장에 나서는데 특히 사망진단권 발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의 및 치의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육 및 임상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침구의학과 재활의학 등 기존 한의학의 분과들은 모두 경락경혈학과 해부학을 융합하여 진료함. 한의사는 KCD코드를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고시에서도 양의학 내용을 가르치며, WHO 표준 경혈 위치 또한 모두 한의학의 골도분촌법과 해부학적 표지를 병기하고 있음. 한편, 아시혈, 십이경근 등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료법들은 MPS 등 이론과 연결되며 오스테오파시, 정형 및 재활의학의 이론과 합쳐지며 한의사의 추나, 침도요법, 약침의학 등 다양한 한의학적 진단치료법의 기초가 되었음
    -심지어 종래에 한의과대학의 해부실습은 63년 동양의약대학에서부터 이뤄져오던 당연한 '권리'이자 환자에게 침습적 술기를 사용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로서는 '의무'임
    -WHO TCIM 전략에서도 TCIM의 효과성과 '안전성', 그리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TCIM의 한국 내 전문 인력인 한의사에게 해부실습 및 부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WHO 전략에도 맞지않는 잘못된 입법안임
    -따라서 한의과대학의 해부 실습 및 한의사의 부검권한은 당연히 법에 명기되어야 하므로 본 입법안은 수정되어야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22. 14:19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2. 12:23 제출
    -한의과대학의 경우, 한방의학의 전문가인 의료인 한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독자적인 환자의 진단 및 처방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진료현장에 나서는데 특히 사망진단권 발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의 및 치의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육 및 임상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침구의학과 재활의학 등 기존 한의학의 분과들은 모두 경락경혈학과 해부학을 융합하여 진료함. 한의사는 KCD코드를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고시에서도 양의학 내용을 가르치며, WHO 표준 경혈 위치 또한 모두 한의학의 골도분촌법과 해부학적 표지를 병기하고 있음. 한편, 아시혈, 십이경근 등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료법들은 MPS 등 이론과 연결되며 오스테오파시, 정형 및 재활의학의 이론과 합쳐지며 한의사의 추나, 침도요법, 약침의학 등 다양한 한의학적 진단치료법의 기초가 되었음
    -심지어 종래에 한의과대학의 해부실습은 63년 동양의약대학에서부터 이뤄져오던 당연한 '권리'이자 환자에게 침습적 술기를 사용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로서는 '의무'임
    -WHO TCIM 전략에서도 TCIM의 효과성과 '안전성', 그리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TCIM의 한국 내 전문 인력인 한의사에게 해부실습 및 부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WHO 전략에도 맞지않는 잘못된 입법안임
    -따라서 한의과대학의 해부 실습 및 한의사의 부검권한은 당연히 법에 명기되어야 하므로 본 입법안은 수정되어야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정 O O
    • 2026. 6. 22. 12:03 제출
    -한의과대학의 경우, 한방의학의 전문가인 의료인 한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독자적인 환자의 진단 및 처방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진료현장에 나서는데 특히 사망진단권 발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의 및 치의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육 및 임상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침구의학과 재활의학 등 기존 한의학의 분과들은 모두 경락경혈학과 해부학을 융합하여 진료함. 한의사는 KCD코드를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고시에서도 양의학 내용을 가르치며, WHO 표준 경혈 위치 또한 모두 한의학의 골도분촌법과 해부학적 표지를 병기하고 있음. 한편, 아시혈, 십이경근 등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료법들은 MPS 등 이론과 연결되며 오스테오파시, 정형 및 재활의학의 이론과 합쳐지며 한의사의 추나, 침도요법, 약침의학 등 다양한 한의학적 진단치료법의 기초가 되었음
    -심지어 종래에 한의과대학의 해부실습은 63년 동양의약대학에서부터 이뤄져오던 당연한 '권리'이자 환자에게 침습적 술기를 사용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로서는 '의무'임
    -WHO TCIM 전략에서도 TCIM의 효과성과 '안전성', 그리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TCIM의 한국 내 전문 인력인 한의사에게 해부실습 및 부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WHO 전략에도 맞지않는 잘못된 입법안임
    -따라서 한의과대학의 해부 실습 및 한의사의 부검권한은 당연히 법에 명기되어야 하므로 본 입법안은 수정되어야합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정 O O
    • 2026. 6. 22. 12:03 제출
    .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22. 12:03 제출
    ■ 건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및 수정동의 의견
    
    ■ 의견 제출 취지: 본 개정안의 시체 해부 자격 및 주체에서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자'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에 반대하며,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법령상에 명확히 명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의료법상 동등한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지위 명시 필요성
     ?독자적 진단 및 처방권 보유: 한의사는 현행 의료법상 양의(의사), 치의(치과의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명확한 '의료인'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독자적인 환자 진단 및 처방권을 행사하며, 영안실 운영 및 사망진단서 발부 등 최종적인 의료적·법적 판단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명확한 법적 지위 표기 의무: 이처럼 양의·치의와 동등한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에서 한의사를 '그에 준하는 사람'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격하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입법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령상에 '한의사'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 한의학 교육 및 임상에서의 해부학적 필수성 
    
    ?현대 한의학은 전통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고도의 융합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부학 기반의 분과 진료: 한의학의 핵심 분과인 침구의학과 재활의학 등은 경락경혈학과 현대 해부학을 융합하여 진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및 국가고시 반영: 한의사는 질병 분류 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를 공식 사용하고 있으며, 한의사 국가고시에도 현대 의학 및 해부학 내용이 명학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WHO 표준 경혈 위치 역시 한의학의 전통 '골도분촌법'과 현대 '해부학적 표지(Anatomical landmark)'를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의학 술기의 기초: 아시혈, 십이경근 등 한의학의 전통 치료법은 현대 근막통증증후군(MPS) 이론, 오스테오파시(정골의학), 정형 및 재활의학 이론과 결합되었습니다. 이는 한의사의 주요 치료 술기인 추나요법, 침도요법, 약침의학 등 다양한 현대적 진단·치료법의 학문적 기초가 되므로 해부학적 연구와 실습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3. 한의과대학 해부실습의 역사성과 의료인의 의무 
    ?60년 이상의 역사적 권리: 한의과대학에서의 시체 해부 실습은 1963년 동양의약대학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당연한 권리이자 학문적 전통입니다. 
    ?안전한 실습을 위한 의료인의 의무: 한의사는 환자의 신체에 침, 도침, 약침 등을 사용하는 '침습적 술기'를 행하는 의료인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체 내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처벌이나 제재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입니다. 
    ?4. WHO TCIM(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과의 부합성 
    ?안전성과 전문성 요구: 세계보건기구(WHO)의 TCIM 전략은 전통 및 통합의학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성'과 해당 분야 종사자의 고도의 '전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 오류 지적: 대한민국 전통 및 통합의학의 유일한 법적 전문 인력인 한의사에게 해부 실습 및 부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는 WHO의 글로벌 전략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잘못된 입법 통제입니다. 
    ?결론 및 건의사항 
    
    ?한의과대학의 해부 실습 권한 및 한의사의 부검 권한(시체 해부 주체 포함)은 의료법이 부여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문적·법적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시체 해부 및 연구의 주체로 '의사, 치과의사'와 더불어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확하게 명기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장 O O
    • 2026. 6. 22. 11:51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장 O O
    • 2026. 6. 22. 11:51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22. 11:51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정 O O
    • 2026. 6. 22. 11:49 제출
    한의사와 한의대 혹은 한의대생이 배제되어 반대합니다
    혹 배제를 하려거든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정 O O
    • 2026. 6. 22. 11:49 제출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배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22. 11:49 제출
    한의사의 해부학 배제를 반대하며
    혹 배제를 원하시거든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22. 11:03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이 O O
    • 2026. 6. 22. 11:03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