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20. 17:4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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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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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 반대합니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 반대합니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 반대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의료인인 한의사나 한의과대학은 외 빼는지. 구체적 이유 밝히세요.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외 한의대학의 정과 한방병원장은 뺐는지. 이유 대세요. 그냥 정당한 이유 없다면 불법입니다.
외 기존에 있던 조항을 없애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대세요. 아니면 직무유기 및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반대합니다.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가르치고 해부학교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 불가합니다.
반대합니다. 한의사는 침습적 행위를 주로 필요로 하는 의료인입니다. 한의사에게는 환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치료할 의무가 있고, 치료행위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의원에서 진료행위를 총괄 담당하는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시체없이 교과서만 보는 교육은 이러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체없이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해부학으로는 한의사가 침습적 행위를 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인간 내부의 입체적구조를 파악하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하나, 시행령 제2조의2 삭제로 사라지는 ‘의과대학’ 정의를 대신할 규정을 신설하여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것. 둘,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이 포함되도록 문언을 보완할 것. 셋, 시행령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 넷,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과 현황 보고 주체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 다섯,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
하나, 시행령 제2조의2 삭제로 사라지는 ‘의과대학’ 정의를 대신할 규정을 신설하여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것. 둘,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이 포함되도록 문언을 보완할 것. 셋, 시행령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 넷,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과 현황 보고 주체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 다섯,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
하나, 시행령 제2조의2 삭제로 사라지는 ‘의과대학’ 정의를 대신할 규정을 신설하여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것. 둘,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이 포함되도록 문언을 보완할 것. 셋, 시행령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 넷,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과 현황 보고 주체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 다섯,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
반대합니다. 해부학실습은 한의대 학생이 한의사로서 전문성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