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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6. 20. 16:20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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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시행령 제2조의2 삭제로 사라지는 ‘의과대학’ 정의를 대신할 규정을 신설하여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것. 둘,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이 포함되도록 문언을 보완할 것. 셋, 시행령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 넷,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과 현황 보고 주체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 다섯,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
반대합니다
하나, 시행령 제2조의2 삭제로 사라지는 ‘의과대학’ 정의를 대신할 규정을 신설하여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것. 둘,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이 포함되도록 문언을 보완할 것. 셋, 시행령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 넷,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과 현황 보고 주체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 다섯,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8조에 한의과대학의 장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한의과대학 역시 시신 교육·연구의 주체로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취지를 거스르고 한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다. 우리는 형식적인 시혜가 아니라, 법률이 이미 부여한 지위가 하위법령에서 온전히 구현되기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해부 실습 가능 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한의사는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의 양성을 담당하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인체 해부학 교육은 필수적인 기초의학 교육 과정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의과대학은 오랜 기간 해부학 교육과 카데바 실습을 통해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 교육이 제한될 경우, 한의대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침해되고 의료인 양성 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해부학 교육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학교육입니다.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 의료행위의 안전성 확보에도 필수적입니다. 넷째, 현행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학 교육의 핵심 수단인 카데바 실습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양성 과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본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해부 실습 및 시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 교육 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반대합니다. 의과대학의 정의에 한의과대학도 포함됨을 명시해주세요.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