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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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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0. 15:19 제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해부 실습 가능 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한의사는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의 양성을 담당하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인체 해부학 교육은 필수적인 기초의학 교육 과정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의과대학은 오랜 기간 해부학 교육과 카데바 실습을 통해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 교육이 제한될 경우, 한의대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침해되고 의료인 양성 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해부학 교육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학교육입니다.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 의료행위의 안전성 확보에도 필수적입니다.  넷째, 현행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학 교육의 핵심 수단인 카데바 실습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양성 과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본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해부 실습 및 시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 교육 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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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6. 20. 15:11 제출
    반대합니다. 의과대학의 정의에 한의과대학도 포함됨을 명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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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6. 6. 20. 15:07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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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0. 15:02 제출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20. 14:54 제출
    반대합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20. 14:54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4:54 제출
    반대합니다.  한의과대학과 한의사 왜 빠지나요?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박 O O
    • 2026. 6. 20. 14:51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정 O O
    • 2026. 6. 20. 14:50 제출
    안 2조 2의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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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6. 6. 20. 14:50 제출
    [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시체 제공 기관 한정은 의료인 양성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합니다.
    1. 개정 배경의 모순과 명확한 해명 요구
    정부(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대 증원 등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카데바(해부용 시체) 교육 여건 개선 및 공유'를 목적으로 본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의과대학은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명확한 사유 없이 삭제한 것은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카데바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대책에서, 동일하게 인체 해부학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이수해야 하는 한의과대학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백한 해명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2.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의 정당성과 필수성
    인체 해부학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한의사 역시 대한민국 법조문상 규정된 전문 의료인(의료법 제2조)으로서,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한의학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요법' 등은 정확한 인체 구조와 해부학적 지식이 담보되어야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가능합니다. 최근 학계의 수많은 과학적 연구 역시 침과 한약의 생리적 작용 기전을 근본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고도화된 해부·생리학적 교육의 필요성을 방증합니다.
    3.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 처리에 대한 유감 및 제언
    한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양질의 해부학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 수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과대학을 교육 기회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의대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차별적 행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정부는 특정 직역에 치우친 일방적인 시행령 수정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 양성 기관이 공평하고 안전하게 교육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서 O O
    • 2026. 6. 20. 14:48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20. 14:44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14:44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20. 14:40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14:40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0. 14:35 제출
    반대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20. 14:21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20. 14:21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4:21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20. 14:18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