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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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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이 O O
    • 2026. 6. 20. 14:18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14:18 제출
    반대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박 O O
    • 2026. 6. 20. 14:10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유 O O
    • 2026. 6. 20. 14:04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20. 14:03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신 O O
    • 2026. 6. 20. 13:58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박 O O
    • 2026. 6. 20. 13:48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0. 13:38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박 O O
    • 2026. 6. 20. 13:31 제출
    반대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0. 13:25 제출
    모법 취지와의 정면 배치: 2025년 11월 개정된 모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정의 조항(제2조의2)을 삭제함으로써, 하위법령이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법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의 근간 및 학습권 침해: 해부학은 안전하고 정확한 한의학 진료를 위한 필수 핵심 과목입니다. 본 개정안대로 시체제공기관 허가 및 해부 지도자 자격에서 한의과대학이 배제될 경우, 해부 실습 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며 이는 곧 예비 의료인들의 임상 역량 저하로 직결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국 O O
    • 2026. 6. 20. 13:22 제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Ⅰ. 의견 구분
    반대합니다. 단, 아래 Ⅳ.항과 같이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수정될 경우 찬성합니다.
    
    Ⅱ. 의견의 요지
    본 개정령안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조의2·제2조의3) 및 정보시스템 보고 주체(안 제8조)를 규정하면서, 상위법인 모법이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의 취지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왜곡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규정입니다. 모법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의과대학(장) 및 한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Ⅲ. 반대 사유
    1.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 모법이 포함한 대상을 하위법령이 임의로 배제함
    이번 개정령안은 모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07호, 2025.11.11. 개정)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본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 제2조 제2호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하면서 그 기관을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으로 명문 규정하고,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전공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법은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등한 해부 교육·연구의 주체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개정령안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보고 주체 전반에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예외 없이 배제하였습니다. 위임입법은 모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모법이 부여한 지위를 하위법령이 임의로 박탈하는 것은 법체계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무효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성을 지닙니다.
    
    2.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육·학위의 실재성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 기초의학 분야의 정규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간 해부학 분야 교차학위를 취득하는 전문 인력도 존재합니다.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전공한 교수·연구자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의 동일 분야 전문가와 대등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의사·치과의사로만 한정하는 것은, 동등한 해부학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 전문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하는 것으로 심의의 전문성·완결성을 오히려 저해합니다.
    
    3. 한의과대학 단독 설치 대학의 심의위원회 개설 불능 문제
    현재 상당수 대학은 의과대학을 두지 않고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설치·위촉 권한을 의과대학의 장에 한정할 경우, 한의과대학만 존재하는 대학에서는 심의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해당 대학의 한의과대학은 모법 제2조 제2호가 인정한 교육·연구 목적의 해부를 시행하고도 이를 심의할 기구를 둘 수 없어, 모법이 부여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집니다. 한의과대학(장)이 직접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심의 및 보고 체계의 정합성·완결성
    한의학 임상은 침·전침·약침·매선·추나 등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한의과대학에서 시행되는 해부의 적정성을 심의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 위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개정령안 제8조는 시신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보고 주체를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의과대학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시체 해부·이용 역시 동일한 보고·관리 체계에 편입되어야 관리의 완결성이 확보됩니다.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면 오히려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Ⅳ. 구체적 수정 요청
    1. 제2조의2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 위촉 조항
    [현행 개정안]
    
    위원은 시체에 관한 교육·연구 경험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수정안]
    
    위원은 시체에 관한 교육·연구 경험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① 위원 자격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② 위촉권자인 의과대학에 한의과대학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한의과대학장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위촉할 수 있도록 함.
    
    2. 제2조의3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 및 심의 대상 규정 전반에 걸쳐,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됨을 명시할 것. 한의과대학(장)이 모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연구 목적의 해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동등하게 규정할 것.
    
    3. 제8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
    보고 주체를 의과대학의 장(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및 종합병원의 장으로 수정하여,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시신 수집·보존·이용에 대한 보고·관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것.
    
    Ⅴ. 결론
    모법은 한의과대학을 해부 교육·연구의 주체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모법의 위임을 받은 본 시행규칙이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누락하는 것은 상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에 개정령안 제2조의2·제2조의3·제8조에서 한의과대학(장)과 한의사를 의과대학·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포함하도록 즉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상위법과 하위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모법이 본래 의도한 위임입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20. 13:17 제출
    모법 취지와의 정면 배치: 2025년 11월 개정된 모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정의 조항(제2조의2)을 삭제함으로써, 하위법령이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법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의 근간 및 학습권 침해: 해부학은 안전하고 정확한 한의학 진료를 위한 필수 핵심 과목입니다. 본 개정안대로 시체제공기관 허가 및 해부 지도자 자격에서 한의과대학이 배제될 경우, 해부 실습 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며 이는 곧 예비 의료인들의 임상 역량 저하로 직결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3:17 제출
    모법 취지와의 정면 배치: 2025년 11월 개정된 모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정의 조항(제2조의2)을 삭제함으로써, 하위법령이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법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의 근간 및 학습권 침해: 해부학은 안전하고 정확한 한의학 진료를 위한 필수 핵심 과목입니다. 본 개정안대로 시체제공기관 허가 및 해부 지도자 자격에서 한의과대학이 배제될 경우, 해부 실습 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며 이는 곧 예비 의료인들의 임상 역량 저하로 직결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신 O O
    • 2026. 6. 20. 12:44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신 O O
    • 2026. 6. 20. 12:44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6. 20. 12:44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양 O O
    • 2026. 6. 20. 12:18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20. 12:02 제출
    전문의료인력인 한의과대학이 시행령에서 빠져서는 안된다.
    전체 주요내용
    • 우 O O
    • 2026. 6. 20. 11:50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손 O O
    • 2026. 6. 20. 11:49 제출
    반대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