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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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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허 O O
    • 2026. 6. 18. 14:07 제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포함하기를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6. 6. 18. 14:04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원 O O
    • 2026. 6. 18. 13:55 제출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체를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의과대학 역시 해부학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체 구조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필수적인 보건의료인 양성기관입니다.
    
    따라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의과대학만을 전제로 하거나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시체 해부와 보존, 교육 및 연구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의과대학뿐 아니라 한의과대학도 동일한 관리체계 안에서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의과대학”이라는 표현을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으로 수정하거나, 최소한 해부학 교육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양성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원 O O
    • 2026. 6. 18. 13:55 제출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시신의 수집·보존 및 이용 현황 보고 주체를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의과대학 역시 해부학 교육과 인체 구조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시신 이용에 대한 관리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보고 제도라면, 실제 해부학 교육과 관련된 기관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의과대학을 보고 주체에서 제외할 경우, 동일한 보건의료인 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부학 교육임에도 관리체계상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보고 주체에 “한의과대학의 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동일한 기준 아래 시신의 이용·보존·관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원 O O
    • 2026. 6. 18. 13:55 제출
    본 개정안의 취지인 시체 해부 및 보존, 시신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적용 대상과 운영 주체를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의과대학은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정규 교육기관으로서 해부학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인체 구조에 대한 이해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럼에도 관련 규정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거나 누락하는 것은 보건의료인 양성체계의 형평성에 반하며,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 “의과대학”으로 한정된 표현은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신 이용 현황 보고 체계에 한의과대학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18. 13:55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송 O O
    • 2026. 6. 18. 13:54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8. 13:40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2.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반대)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노 O O
    • 2026. 6. 18. 13:38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노 O O
    • 2026. 6. 18. 13:38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노 O O
    • 2026. 6. 18. 13:38 제출
    한의사또한 의료인으로써 국가 및 복지부령으로 인정하는 바인데, 의료인이면 응당 배워야하고, 가능한 해부학 및 해부학실습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법령입니다.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3:26 제출
    반대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유 O O
    • 2026. 6. 18. 13:25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2.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반대)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구 O O
    • 2026. 6. 18. 13:23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진 O O
    • 2026. 6. 18. 13:20 제출
    반대합니다. 한의과의 치료 방식(침, 부항, 추나 등)은 인간 신체에 대한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합니다. 본 개정령으로 인하여 1차 의료기관으로서 한의원과 한의사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3:16 제출
    개정안은 시신 기증과 활용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보고 의무를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으로만 한정하여 한의과대학을 제도적으로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의 합법적 해부학 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기증 시신의 활용 범위를 사장시키는 독소조항입니다. 실질적인 해부 실습 주체인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편파적 행정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조 O O
    • 2026. 6. 18. 13:13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6. 18. 13:13 제출
    시대착오적인 입법 시도에 통탄함을 느낍니다. 
    한의사는 KCD 기반의 진단과 치료를 행하며, 국가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의료진들은 모두 생리의학적 공통의 지식을 공유하며 그 안에서 각자의 고유한 진료 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망진단, 시체 검안까지 책임을 지는 한의사 집단을 배제하는 법안은 수정의견에 따라 개정된 후 입법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3:11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8. 13:10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