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18. 13:1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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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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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현행 법령 체계상 명시적으로 인정된 한의과대학을 하위법령에서 제외한 경위와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즉, 상위법은 의과대학의 개념에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의과대학 관련 규정을 두면서 한의과대학을 별도의 이유 없이 제외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이 예정한 적용 범위를 하위법령이 축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법체계상 정합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과대학’의 의미는 제2조 제2호 가목의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과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은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이 인정한 지위와 권한을 하위법령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위법의 취지와 규정 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의 수정이 요구된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성을 말살하기 위한 명백한 차별정책, 정책펼치는 공무원님들 침놓고 추나하고 병리에대한 이해하는데 해부가 필수가 아닐것같습니까? 한의대 시절 새벽3시까지해부실습하고 시험치고 의사랑똑같이 공부합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성을 말살하기 위한 명백한 차별정책, 정책펼치는 공무원님들 침놓고 추나하고 병리에대한 이해하는데 해부가 필수가 아닐것같습니까? 한의대 시절 새벽3시까지해부실습하고 시험치고 의사랑똑같이 공부합니다. 무슨생각으로 상위법과 충돌하는 개정안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의사협회에 로비라도 당했습니까!
반대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반대
반대
현행 법령 체계상 명시적으로 인정된 한의과대학을 하위법령에서 제외한 경위와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즉, 상위법은 의과대학의 개념에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의과대학 관련 규정을 두면서 한의과대학을 별도의 이유 없이 제외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이 예정한 적용 범위를 하위법령이 축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법체계상 정합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과대학’의 의미는 제2조 제2호 가목의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과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은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이 인정한 지위와 권한을 하위법령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위법의 취지와 규정 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의 수정이 요구된다.
한의과대학 배제 말이 안됩니다
한의과대학 배제 말이 안됩니다
한의과대학 포함 필수
한의과 배제 반대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반대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