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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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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우 O O
    • 2026. 6. 18. 11:20 제출
    [의견 요지]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운영 주체에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의 장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세 이유]
    개정안 제2조의2 제2항은 위원 위촉 주체를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은 기초의학 교육의 일환으로 해부학 실습을 정규 필수 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임상 현장에서는 신경 포착 증후군의 치료나 척추 및 관절 주변의 세밀한 연부조직을 타깃으로 하는 도침술,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등 고도의 정밀한 해부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진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 역량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에서 진행되는 시체 해부 및 기초의학 연구 역시 매우 엄격한 윤리적 기준과 객관적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을 포함하여, 한의계 내에서도 적법하고 윤리적인 시체해부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정 제안]
    제2조의2 제2항 수정: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 치과병원의 장이 위촉한다.”로 개정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구 O O
    • 2026. 6. 18. 11:20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모든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해부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해부학 실습 또한 당연히 포함됩니다. 해부학 실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법령에 특정 직역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입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국민 보건의 향상과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한의사와 이런 한의사가 되길 꿈꾸며 매일매일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보건복지부가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태도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우 O O
    • 2026. 6. 18. 11:20 제출
    [의견 요지]시체의 수집, 보존 및 이용 현황에 대한 국가 정보시스템 의무 보고 주체에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의 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세 이유]
    개정안 제8조 제1항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 현황 보고 의무 대상을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기증된 시체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본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규 해부학 실습과 기초의학 교육이 매년 이루어지는 한의과대학을 이 국가 보고 체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체 유래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시체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의 장에게도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 보고 의무와 권한을 동등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수정 제안]안 제8조 제1항 수정: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 치과병원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로 개정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구 O O
    • 2026. 6. 18. 11:20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모든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해부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해부학 실습 또한 당연히 포함됩니다. 해부학 실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법령에 특정 직역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입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국민 보건의 향상과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한의사와 이런 한의사가 되길 꿈꾸며 매일매일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보건복지부가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태도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 구 O O
    • 2026. 6. 18. 11:20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모든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해부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해부학 실습 또한 당연히 포함됩니다. 해부학 실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법령에 특정 직역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입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국민 보건의 향상과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한의사와 이런 한의사가 되길 꿈꾸며 매일매일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보건복지부가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태도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 우 O O
    • 2026. 6. 18. 11:20 제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반적인 적용 대상에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을 명시적으로 병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상세 이유]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행위의 근간은 인체 신경, 혈관 및 근골격계 구조에 대한 완벽한 해부학적 이해에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최고 수준의 해부학, 병리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비 의료인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본 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규제영향분석서는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정보시스템 보고 의무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대상에서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직역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해부학 실습을 수행해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 단위의 철저한 시체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상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함입니다.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법적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반 조항의 기관 명시에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을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과 동등하게 명시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오 O O
    • 2026. 6. 18. 11:12 제출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오 O O
    • 2026. 6. 18. 11:12 제출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전체 주요내용
    • 오 O O
    • 2026. 6. 18. 11:12 제출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나 O O
    • 2026. 6. 18. 11:10 제출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18. 11:10 제출
    한의사는 의료인 취급 안하는것은 보건복지부의 유구한 전통인가? 
    시체해부자격범위에서 한의사 빼는 꼼수 부리지 마시고 차라리 의료인에서 빼는 법안을 입법하세요.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이 O O
    • 2026. 6. 18. 11:10 제출
    한의사는 의료인 취급 안하는것은 보건복지부의 유구한 전통인가? 
    시체해부자격범위에서 한의사 빼는 꼼수 부리지 마시고 차라리 의료인에서 빼는 법안을 입법하세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8. 11:10 제출
    한의사는 의료인 취급 안하는것은 보건복지부의 유구한 전통인가? 
    시체해부자격범위에서 한의사 빼는 꼼수 부리지 마시고 차라리 의료인에서 빼는 법안을 입법하세요.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문 O O
    • 2026. 6. 18. 11:03 제출
    침, 추나치료 등 한의사의 의료술기에는 해부학적 실무지식이 기반해야 합니다. 실정을 고려치않은 입안을 반대합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문 O O
    • 2026. 6. 18. 11:03 제출
    침, 추나치료 등 한의사의 의료술기에는 해부학적 실무지식이 기반해야 합니다. 실정을 고려치않은 입안을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문 O O
    • 2026. 6. 18. 11:03 제출
    침, 추나치료 등 한의사의 의료술기에는 해부학적 실무지식이 기반해야 합니다. 실정을 고려치않은 입안을 반대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나 O O
    • 2026. 6. 18. 11:01 제출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나 O O
    • 2026. 6. 18. 11:01 제출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나 O O
    • 2026. 6. 18. 11:01 제출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정 O O
    • 2026. 6. 18. 10:57 제출
    대체 이런 법안을 올리는 세력이 어딘가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 시체 해부를 해야 되는 한의사를 배제시키는 법안을 올리는 ..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