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14. 12:4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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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적 근거 미비 가. 현황 및 문제의 소재 개정령(안) 별지 제1호 서식 최하단의 구비서류란에는 "동의권자의 신분증 또는 사망자와 유족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법 제4조의2에서 가족·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서류를 수령하여 동의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입법 취지상 타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서류(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와 민감정보(사망 사실, 가족관계 등) 가 혼재되어 있어 일반 개인정보보다 가중된 보호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개정령(안)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흠결이 확인됩니다. 나. 세부 문제점 ①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미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령(안)은 부령(장관령) 수준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의 법적 위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신분증 사본 제출은 기증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에 해당한다" 는 논리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구비서류로 명시적으로 지정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는 실질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 입장과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명시적 처리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개정령(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수령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② 민감정보 처리 근거 불명확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된 사망 사실은 같은 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관계 정보는 사생활의 핵심 영역으로서 민감정보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럼에도 본 개정령(안)의 서식 및 관련 조항 어디에도 민감정보 처리 근거 또는 별도 동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 절차 부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에도 수집 목적,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개정령(안) 및 별지 서식에는 기증자 또는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고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보유기간 및 파기 기준 불명확 시신기증 관련 서류는 그 성격상 장기 보존이 예상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파기 의무)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령(안)에는 보유기간 및 파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시신기증 서류는 의료 관련 분쟁이나 유족의 권리 주장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보존 필요성도 있는바, 단순한 파기 의무만이 아니라 최소 보유기간과 최장 보유기간을 함께 규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제3자 제공 시 근거 불명확 법 제9조의4에 따라 시체를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신의 동일성 확인 등을 위해 기증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신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증자의 성명, 사망일시, 신원 관련 정보가 수반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제3자 제공 근거 또는 제한 규정이 본 개정령(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의견 2. 사망 후 화장 절차 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수령의 법적 근거 부재 가. 현황 및 문제의 소재 기증자가 사망한 후 의과대학이 화장을 진행하고자 할 때, 사망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하여 전산 조회를 통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살아있는 주민에 대한 정보를 전제로 하며, 사망신고 완료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동 조항에 따른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유족으로부터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수령하여 화장장에 근거 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령(안)에는 이러한 실무 현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첫째, 의과대학이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수령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말소자 초본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력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입법의견 1에서 지적한 바와 동일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유족이 말소자 초본을 제3자인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주민등록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명시적 허용 근거 또한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의견 3. 시신기증 시체의 화장 위임권 근거 규정 미비 가. 현황 및 문제의 소재 화장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서 정하는 연고자가 아닌 자가 화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수의 화장장에서 별도의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신기증의 특성상 기증자는 생전에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에게 시신의 처리를 위탁한 것이므로, 기증 행위 자체에 화장에 관한 포괄적 위임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명시하는 조항이 없어, 화장장 운영 기관마다 상이한 해석과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의과대학 기관장의 화장 신청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령(안)은 시신기증 제도의 실무적 정비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미비 및 실무 현장의 법적 공백이 다수 확인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및 화장 위임권 조항은 시행규칙 수준이 아닌 법률 또는 대통령령 수준의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바, 해당 사항을 모법 개정 논의와 병행하여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