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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6. 20. 15:34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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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2 삭제로 사라지는 ‘의과대학’ 정의를 대신할 규정을 신설하여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라.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 1항 및 제2항제1호에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이 포함되도록 문언을 보완하라.
시행령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 보존, 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취지를 거스르고 한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다. 우리는 형식적인 시혜가 아니라, 법률이 이미 부여한 지위가 하위법령에서 온전히 구현되기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해부 실습 가능 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한의사는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의 양성을 담당하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인체 해부학 교육은 필수적인 기초의학 교육 과정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의과대학은 오랜 기간 해부학 교육과 카데바 실습을 통해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 교육이 제한될 경우, 한의대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침해되고 의료인 양성 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해부학 교육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학교육입니다.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 의료행위의 안전성 확보에도 필수적입니다. 넷째, 현행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학 교육의 핵심 수단인 카데바 실습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양성 과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본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해부 실습 및 시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 교육 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본인은 한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인체 해부학은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인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안전한 진료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위해 실제 인체를 통한 해부학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역시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인체의 구조와 장기·혈관·신경의 위치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학습하기 위해 카데바 실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 교육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한 핵심 교육 과정입니다. 만약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수집·보존·제공 또는 해부학 교육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다면,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인의 해부학적 이해 수준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 한의과대학은 오랜 기간 해부학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법률상 "의과대학"의 해석에 포함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적 근거 없이 한의과대학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교육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의 인체 이해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해부학 교육 기회를 축소하는 방향의 개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현재의 해부학 교육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인체를 직접 보고 배우는 교육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투자이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의료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강력 반대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해부 실습 가능 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한의사는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의 양성을 담당하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인체 해부학 교육은 필수적인 기초의학 교육 과정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의과대학은 오랜 기간 해부학 교육과 카데바 실습을 통해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 교육이 제한될 경우, 한의대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침해되고 의료인 양성 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해부학 교육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학교육입니다.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 의료행위의 안전성 확보에도 필수적입니다. 넷째, 현행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학 교육의 핵심 수단인 카데바 실습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양성 과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본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해부 실습 및 시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 교육 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