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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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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0. 14:52 제출
    반대합니다.  한의사는 왜 빠지나요?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서 O O
    • 2026. 6. 20. 14:49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20. 14:48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14:48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0. 14:35 제출
    반대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4:23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4:22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김 O O
    • 2026. 6. 20. 14:22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0. 14:21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4:18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4:18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20. 14:17 제출
    한의과대학 배제 입법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20. 14:16 제출
    반대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3:58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신 O O
    • 2026. 6. 20. 13:57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6. 20. 13:57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13:52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박 O O
    • 2026. 6. 20. 13:47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0. 13:47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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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0. 13:47 제출
    한의과대학 배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