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유 O O
- 2026. 6. 20. 13:4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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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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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하며,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과, 의학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모법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시행령 단계에서 불명확하게 하거나 사실상 배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제2조에서 “의과대학”을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행령상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던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법률이 보장한 한의과대학의 교육·연구상 지위를 하위법령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조의 시체해부자 자격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명시되지 않으면,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해부학 교육, 해부 실습 지도, 관련 연구 경력이 자격 판단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근육·신경·혈관·장기·체표 구조를 직접 이해하기 위한 필수 기초의학 교육입니다. 이는 침구, 추나, 약침, 도침, 매선 등 임상 술기의 안전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실습 경력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의 교육 및 연구 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에서도 한의과대학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한의과대학은 해부학 교육을 위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고 보존·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의과대학이 법률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제 시행령 운영 단계에서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을 발생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제2조와 제3조에 그치지 않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보존, 관리, 보고, 위탁, 규제 재검토 등 후속 조문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초의 자격 기준과 제공기관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누락되면, 이후 시체의 수집·보존·제공·이용 현황 보고 및 관리 체계에서도 한의과대학이 연쇄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은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이미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교육·연구 지위를 하위법령이 제대로 반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해부학을 실제로 배우고 있으며, 해부학 실습은 한의학 임상 교육에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하위법령이 이를 불명확하게 만들거나 배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임상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첫째, 시행령 전체에서 “의과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모법과 동일하게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제2조의 시체해부자 및 해부 지도자 자격 기준에서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과 한의과대학에서의 해부학 교육·연구·실습 지도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제3조의 교육 및 연구 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받고 보존·관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이어지는 시체 제공, 변경허가, 제공 관리, 권한 위임, 규제 재검토 관련 조문에서도 한의과대학이 관련 절차와 보고 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되는 한의과대학 학생, 한의계, 교육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모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시체 해부 및 보존 제도를 정비한다는 목적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한의과대학 학생의 학습권과 한의학 교육의 안정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현행 문구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한의과대학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안 제2조에 반대하며,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정안 제2조는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2조제1항에서 “의과대학”을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법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과 정면으로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문구로 인해, 제2조 전체에서 “의과대학”의 의미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으로만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관련 학위, 이수 과목, 연구실적, 교육·해부 경력 요건에서도 한의과대학의 교육과 실습 경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누락이 아니라, 모법이 이미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하위법령에서 사실상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형식적 교육이 아닙니다.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해부학 이론과 실습을 통해 근육, 신경, 혈관, 장기, 체표 구조를 학습하고, 이는 침구, 추나, 약침, 도침, 매선 등 임상 술기의 안전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해부학 교육과 실습 경력은 시체해부자 또는 해부 지도자 자격을 판단할 때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안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제2조제1항의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둘째, 제2조제2항제1호의 이수 과목 요건에서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관련 과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제2조제2항제2호의 연구실적 및 교육·해부 경력 요건에서도 한의과대학에서의 해부학 관련 연구실적, 시체해부 교육 보조, 직접 해부, 해부 실습 지도 경력이 인정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모법이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한의과대학을 누락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인정된 교육·연구 지위를 축소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안 제2조는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이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안 제3조에 반대하며,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정안 제3조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 제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의학 교육을 위한 시체 제공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안 제3조 및 관련 별표에서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한의과대학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거나 보존·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법상 “의과대학”에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제도는 단순히 시체를 제공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실제 인체 구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기반입니다. 한의과대학 역시 해부학을 필수 기초의학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해부학 실습은 한의학 임상에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을 누락하는 것은 한의과대학 학생의 학습권과 한의학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조의 허가 기준은 이후 시체의 수집, 보존, 제공, 관리, 보고 체계와 연결됩니다. 이 단계에서 한의과대학이 명시되지 않으면, 한의과대학은 법률상 인정된 교육기관임에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시체 제공 및 보존 체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법의 취지를 하위법령이 훼손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안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제3조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교육목적 시체 제공의 대상 기관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제3조제1항 및 관련 별표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제3조제2항의 제출서류에서도 교육용인지 연구용인지 제공 목적을 구분하도록 한 취지에 맞게,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 목적 시체 제공이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문언을 보완해야 합니다. 넷째, “의과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법과 동일하게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안 제3조는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 제공기관 제도를 마련하는 조항이므로, 모법상 의과대학에 포함되는 한의과대학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교육이므로, 안 제3조는 한의과대학이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 제공 체계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시체해부 교육·연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첫째, 인체 해부학 교육은 모든 의료인의 기본 역량을 형성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진단·치료 행위를 수행하며, 침·약침·매선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적 지식 습득을 위한 카데바 교육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둘째, 동일한 의료인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한의과대학 학생을 의과대학 학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의 카데바 활용은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수단입니다. 셋째,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영상의학, 해부학, 신경혈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카데바 실습은 교과서나 모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교육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직역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전문성입니다. 한의사와 한의대생의 해부학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 증진에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해부 대상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행과 같이 적법한 교육과 연구 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1. 개정안 제3조의 문제점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3조는 시체제공기관이 교육을 위해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의과대학'으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과대학' 정의 조항(제2조의2)이 삭제되어 한의과대학이 배제된 현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 한의과대학은 해부 실습 교육을 위한 시체를 적법하게 수급받을 법적 경로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모법이 보장하는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 권리를 하위법령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2. 수정 요구 사항 해부학 실습은 안전하고 정확한 침구 시술 등 한의학 진료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예비 의료인들의 학습권 보장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개정안 제3조에 따른 시체제공기관의 제공 대상에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시체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문언을 즉각 수정 및 보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Ⅰ. 의견의 요지 본인은 이번 입법예고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제2조의3 등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장)을 시체해부자 자격과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한 조항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해당 조항은 상위법인 모법의 명문 정의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규정입니다. 모법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즉각 수정·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Ⅱ. 반대 사유 1.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 모법이 부여한 지위를 하위법령이 임의로 박탈함 이 사안의 핵심은 형평성 이전에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입니다. 모법인 시체해부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시체 해부의 자격·범위를 정하면서 그 주체를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으로 명문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에 의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권한 또한, 위 정의 규정에 따라 한의과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모법 제9조 제2항은 인체 구조의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입법은 어디까지나 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모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리·지위를 하위법령이 임의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모법이 명백히 포함시킨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장을, 시행령·시행규칙이라는 하위법령 단계에서 예외 없이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대합니다. 2.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의 실재성을 부정함 이번 개정안은 한의과대학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부학 교육의 실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해부학 및 실습,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한의과대학 학생이 이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인체 해부학 교육은 모든 의료인의 기본 역량을 형성하는 필수 과정이며, 한의학에서도 해부학은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러한 교육·실습 경력을 시체해부자 자격이나 심의위원회 구성 어디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모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를 한의과대학이 수행할 길 자체가 봉쇄되어, 교육·연구 현장의 실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3. 임상적 필요성 -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교육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상 의료인으로서 진단·치료 행위를 수행합니다. 한의학 임상은 추나요법, 침, 전침, 온침, 화침, 도침, 매선, 약침 등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시술을 포함하며, 이러한 시술의 안전성은 신경·혈관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에 직접 좌우됩니다. 카데바를 통한 해부학 실습은 교과서나 모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교육적 가치를 지니며, 이는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해부학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4. 의료인 양성 과정에서의 형평성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학생은 의사·치과의사와 동일하게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양성 체계에 참여합니다. 교육 목적의 카데바 활용은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수단입니다. 동일한 의료인 양성 과정에 있는 한의과대학 학생을 의과대학 학생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 국민 건강권과 공익에 역행함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직역 구분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전문성입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의 해부학 교육·연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인 교육 수준의 전반적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반하고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 증진에 역행할 우려가 큽니다. Ⅲ. 결론 및 요청사항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제2조의3 등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장)을 배제한 조항을 모법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즉시 수정할 것 한의과대학에서 이수한 해부학 교육 및 실습 지도 경력을 시체해부자 자격에서 동등하게 인정할 것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한의사의 자격을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인정할 것 상위법과 하위법령 간의 불일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도록 한 위임입법 본래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 해부학은 한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며, 한의과대학에서의 해부학 교육은 결코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이 야기한 모순을 직시하여, 남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전향적으로 개정안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