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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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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0. 13:15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20. 13:09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한 O O
    • 2026. 6. 20. 13:07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시체해부 교육·연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첫째, 인체 해부학 교육은 모든 의료인의 기본 역량을 형성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진단·치료 행위를 수행하며, 침·약침·매선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적 지식 습득을 위한 카데바 교육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둘째, 동일한 의료인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한의과대학 학생을 의과대학 학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의 카데바 활용은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수단입니다.
    
    셋째,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영상의학, 해부학, 신경혈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카데바 실습은 교과서나 모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교육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직역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전문성입니다. 한의사와 한의대생의 해부학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 증진에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해부 대상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행과 같이 적법한 교육과 연구 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한 O O
    • 2026. 6. 20. 13:07 제출
    1. 개정안 제3조의 문제점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3조는 시체제공기관이 교육을 위해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의과대학'으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과대학' 정의 조항(제2조의2)이 삭제되어 한의과대학이 배제된 현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 한의과대학은 해부 실습 교육을 위한 시체를 적법하게 수급받을 법적 경로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모법이 보장하는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 권리를 하위법령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2. 수정 요구 사항
    해부학 실습은 안전하고 정확한 침구 시술 등 한의학 진료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예비 의료인들의 학습권 보장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개정안 제3조에 따른 시체제공기관의 제공 대상에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시체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문언을 즉각 수정 및 보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20. 13:07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국 O O
    • 2026. 6. 20. 13:05 제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Ⅰ. 의견의 요지
    본인은 이번 입법예고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제2조의3 등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장)을 시체해부자 자격과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한 조항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해당 조항은 상위법인 모법의 명문 정의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규정입니다. 모법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즉각 수정·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Ⅱ. 반대 사유
    1.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 모법이 부여한 지위를 하위법령이 임의로 박탈함
    이 사안의 핵심은 형평성 이전에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입니다.
    모법인 시체해부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시체 해부의 자격·범위를 정하면서 그 주체를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으로 명문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에 의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권한 또한, 위 정의 규정에 따라 한의과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모법 제9조 제2항은 인체 구조의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입법은 어디까지나 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모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리·지위를 하위법령이 임의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모법이 명백히 포함시킨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장을, 시행령·시행규칙이라는 하위법령 단계에서 예외 없이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대합니다.
    
    2.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의 실재성을 부정함
    이번 개정안은 한의과대학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부학 교육의 실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해부학 및 실습,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한의과대학 학생이 이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인체 해부학 교육은 모든 의료인의 기본 역량을 형성하는 필수 과정이며, 한의학에서도 해부학은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러한 교육·실습 경력을 시체해부자 자격이나 심의위원회 구성 어디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모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를 한의과대학이 수행할 길 자체가 봉쇄되어, 교육·연구 현장의 실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3. 임상적 필요성 -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교육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상 의료인으로서 진단·치료 행위를 수행합니다. 한의학 임상은 추나요법, 침, 전침, 온침, 화침, 도침, 매선, 약침 등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시술을 포함하며, 이러한 시술의 안전성은 신경·혈관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에 직접 좌우됩니다.
    카데바를 통한 해부학 실습은 교과서나 모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교육적 가치를 지니며, 이는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해부학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4. 의료인 양성 과정에서의 형평성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학생은 의사·치과의사와 동일하게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양성 체계에 참여합니다. 교육 목적의 카데바 활용은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수단입니다. 동일한 의료인 양성 과정에 있는 한의과대학 학생을 의과대학 학생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 국민 건강권과 공익에 역행함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직역 구분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전문성입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의 해부학 교육·연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인 교육 수준의 전반적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반하고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 증진에 역행할 우려가 큽니다.
    
    Ⅲ. 결론 및 요청사항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제2조의3 등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장)을 배제한 조항을 모법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즉시 수정할 것
    한의과대학에서 이수한 해부학 교육 및 실습 지도 경력을 시체해부자 자격에서 동등하게 인정할 것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한의사의 자격을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인정할 것
    상위법과 하위법령 간의 불일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도록 한 위임입법 본래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
    
    해부학은 한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며, 한의과대학에서의 해부학 교육은 결코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이 야기한 모순을 직시하여, 남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전향적으로 개정안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윤 O O
    • 2026. 6. 20. 13:03 제출
    제출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0. 12:38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시체해부 교육·연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첫째, 인체 해부학 교육은 모든 의료인의 기본 역량을 형성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진단·치료 행위를 수행하며, 침·약침·매선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적 지식 습득을 위한 카데바 교육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둘째, 동일한 의료인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한의과대학 학생을 의과대학 학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의 카데바 활용은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수단입니다.  셋째,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영상의학, 해부학, 신경혈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카데바 실습은 교과서나 모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교육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직역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전문성입니다. 한의사와 한의대생의 해부학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 증진에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해부 대상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행과 같이 적법한 교육과 연구 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0. 12:37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2:25 제출
    미래 보건분야에 있어 한의학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증폭되는 현시점, 보다 전문화, 고도화 되고, 한층 심도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해부학 실습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금번 개정령(안)은 되려 한의학 전공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 퇴보하는 조치로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해부학 대상에 대하여 한의사, 한의학전공자를 분명히 명시하여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정령이 되도록 요청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양 O O
    • 2026. 6. 20. 12:18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2:16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시체해부 교육·연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첫째, 인체 해부학 교육은 모든 의료인의 기본 역량을 형성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진단·치료 행위를 수행하며, 침·약침·매선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적 지식 습득을 위한 카데바 교육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둘째, 동일한 의료인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한의과대학 학생을 의과대학 학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의 카데바 활용은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수단입니다.
    
    셋째,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영상의학, 해부학, 신경혈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카데바 실습은 교과서나 모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교육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직역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전문성입니다. 한의사와 한의대생의 해부학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 증진에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해부 대상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행과 같이 적법한 교육과 연구 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2:16 제출
    한의과대학도 인체를 다루고 있고 인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과대학이라는 단어는 한의과대학을 배제시키는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규정안을 수정해주세요.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김 O O
    • 2026. 6. 20. 12:16 제출
    한의과대학도 인체를 다루고 있고 인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과대학이라는 단어는 한의과대학을 배제시키는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규정안을 수정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2:16 제출
    한의과대학도 인체를 다루고 있고 인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과대학이라는 단어는 한의과대학을 배제시키는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규정안을 수정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2:16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시체해부 교육·연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첫째, 인체 해부학 교육은 모든 의료인의 기본 역량을 형성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진단·치료 행위를 수행하며, 침·약침·매선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적 지식 습득을 위한 카데바 교육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둘째, 동일한 의료인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한의과대학 학생을 의과대학 학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의 카데바 활용은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수단입니다.
    
    셋째,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영상의학, 해부학, 신경혈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카데바 실습은 교과서나 모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교육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직역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전문성입니다. 한의사와 한의대생의 해부학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 증진에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해부 대상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행과 같이 적법한 교육과 연구 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조 O O
    • 2026. 6. 20. 12:14 제출
    모법 취지와의 정면 배치: 2025년 11월 개정된 모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정의 조항(제2조의2)을 삭제함으로써, 하위법령이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법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의 근간 및 학습권 침해: 해부학은 안전하고 정확한 한의학 진료를 위한 필수 핵심 과목입니다. 본 개정안대로 시체제공기관 허가 및 해부 지도자 자격에서 한의과대학이 배제될 경우, 해부 실습 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며 이는 곧 예비 의료인들의 임상 역량 저하로 직결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조 O O
    • 2026. 6. 20. 12:14 제출
    1. 개정안 제3조의 문제점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3조는 시체제공기관이 교육을 위해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의과대학'으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과대학' 정의 조항(제2조의2)이 삭제되어 한의과대학이 배제된 현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 한의과대학은 해부 실습 교육을 위한 시체를 적법하게 수급받을 법적 경로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모법이 보장하는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 권리를 하위법령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2. 수정 요구 사항
    해부학 실습은 안전하고 정확한 침구 시술 등 한의학 진료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예비 의료인들의 학습권 보장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개정안 제3조에 따른 시체제공기관의 제공 대상에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시체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문언을 즉각 수정 및 보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6. 20. 12:14 제출
    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모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고 정상적인 한의학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즉각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의과대학 포함 규정 신설: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제2조의2의 '의과대학' 정의를 대신하여, 시행령 전반에 걸쳐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대체 규정을 신설해 주십시오.
    
    해부 자격 및 허가 기준 문언 보완: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제1호, 그리고 제3조(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 '한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소속 교원'이 자격 인정 경로 및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해 주십시오.
    
    시행규칙 정비: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등에서도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해 주십시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2:13 제출
    기존 법안에서와 다르게 의과대학의 범위에 고의적으로 한의과대학을 누락한 것은 배제하려는 멍백한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대학보다도 사람 전신을 다루는 한의과대학이 배제되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일 뿐더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인 배제로 이어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