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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5,922

  • 의견구분
  •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9. 13:31 제출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실습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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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9. 13:31 제출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실습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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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6. 6. 19. 13:28 제출
    시행령 개정안에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시체해부 관련 자격 및 교육 주체에서 제외한 것은 학문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한의학 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이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포함하여 교육과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박 O O
    • 2026. 6. 19. 13:27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가 왜 빠졌을까요?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박 O O
    • 2026. 6. 19. 13:27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의 해부 교육은 이루어 져 왔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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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6. 19. 13:27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출하는 한의대도 해부실습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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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6. 6. 19. 13:26 제출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실습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3:26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정 O O
    • 2026. 6. 19. 13:22 제출
    한의사도 현행법상 명백히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며 한의사 또한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사망선고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는 한의대에서도 해부실습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정 O O
    • 2026. 6. 19. 13:22 제출
    한의사도 현행법상 명백히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며 한의사 또한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사망선고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는 한의대에서도 해부실습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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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6. 6. 19. 13:22 제출
    한의사도 현행법상 명백히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며 한의사 또한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사망선고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는 한의대에서도 해부실습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강 O O
    • 2026. 6. 19. 13:20 제출
    한의학도 학생에게 해부실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강 O O
    • 2026. 6. 19. 13:20 제출
    한의학도 학생에게 해부실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6. 19. 13:20 제출
    한의학도 학생에게 해부실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3:17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임 O O
    • 2026. 6. 19. 13:15 제출
    한의과대학 배제는 추나의학 의료체계와 기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실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임 O O
    • 2026. 6. 19. 13:15 제출
    한의과대학 배제는 추나의학 의료체계와 기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실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장 O O
    • 2026. 6. 19. 13:13 제출
    우리나라.전통의학.한의학을.무시하면.천벌을.받을것입니다.엄연한.의료인으로서.모든.해부학교육을.받고있는.한의대생들의.권리를.배제하는.것은.양방의학에.지배당하는것.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3:12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설 O O
    • 2026. 6. 19. 13:10 제출
    한의대에도 해부학 실습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