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설 O O
- 2026. 6. 19. 13:1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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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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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에도 해부학 실습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이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시체해부 관련 권한 주체 중 한의과대학(한의사)을 배제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부당한 개정안입니다. ?1. 해부학은 모든 임상의학의 기초이자 필수 요건입니다. 한의학은 인체를 다루는 의학입니다. 현대 한의학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침술, 추나요법, 약침술 등은 신경, 근육, 골격, 혈관 등 인체에 대한 매우 정밀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평면적인 교과서 지식만으로는 실제 인체의 입체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카데바 해부 실습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2.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의 지위와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의료법상 한의사는 분명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실습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법적, 논리적 모순입니다. 치과대학은 기존대로 포함하면서 한의과대학만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3.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은 곧바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한의과대학 학생들과 한의사의 해부학 연구 및 실습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전문성 향상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의료기술의 융합과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시대에, 특정 직역의 기초 의학 교육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본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기존 법령과 같이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반드시 다시 포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의사도 엄연한 의료인으로써 사람을 치료함에 있어 시체 해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도 우리의 전통의학이며 이를 발전시키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부지식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의학 교육과정 중 해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의사도 시체 해부를 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처음부터 해부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등 여러 임상 행위가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체와 생명현상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침습적, 비침습적 임상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와 한의사를 양성하는 한의과대학이 배제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한국 의료계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반드시 포함하는 쪽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심지어 사망진단권까지 갖고 있는 한의사 및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위 법령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의사도 상위법령에 의해 엄연히 시체해부의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법령을 개정하여 한의사도 포함하기를 촉구합니다.
[반대]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의학과에서도 시체해부 모두교육과정에있어요 한의사도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한의사도 신체를 해부하고 치료에 발전을 위해 해부학을 해야 합니다 양의사의 특권이 아닙니다 한의사도 환자를 더 잘 치료하기위해 해부권한이 필요합니다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2.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반대)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890 -입법의견 복붙-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한의과대학도 포함되어야 함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조직학, 생리병리학을 모두 교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 시체 해부는 올바른 지식 습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한의사를 제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