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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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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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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자격 기준이 확대되면서 해부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자격 기준의 세부 사항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한의사는 결국 전신의 질환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한의대생이 해부를 통해 전신의 구조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한의계의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에 대해서도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한의사의 현대화,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한의대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 치과대학과 더불어 해부학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제외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의사의 현대화,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한의대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 치과대학과 더불어 해부학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제외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반대합니다. 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경우, 시체 제공 기관의 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 기회 감소가 우려됩니다.
한의사의 현대화,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한의대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 치과대학과 더불어 해부학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제외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로 반대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한의사는 의료법이 보장하는 엄연한 의료인이며, 환자의 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카데바 해부 실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의사가 메스를 들고 대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부 실습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의료의 본질을 오해한 잘못된 논리입니다. 만약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부 실습을 제외해야 한다면, 평생 치아와 구강 부위만 진료하고 전신 수술을 하지 않는 치과대학 학생들 역시 전신 카데바 해부 실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치과대학에서는 인체의 유기적인 연결과 신경, 혈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해부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칩니다. 한의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의사가 시행하는 침, 약침, 추나 요법 등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거나 척추와 관절을 직접 교정하는 엄연한 침습적 의료행위입니다.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모른 채 침을 놓는다면 기흉이나 신경 손상 같은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카데바 실습은 결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대 한의학은 의과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을 공부하며 과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더 높은 전문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면서 그 치료의 뼈대가 되는 해부학 실습을 반대하는 것은, 치대생에게 이빨만 보고 전신은 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반대합니다. 한의사 인력이 전체 의료시장에 녹아들면서 오히려, 현대 과학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시대에, 분리되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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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한의사 인력이 전체 의료시장에 녹아들면서 오히려, 현대 과학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시대에, 분리되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기본법이자 공법인 의료법 제2(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정규 수업 커리큘럼에도 해부학 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의사 또한 의료인으로서 인간의 신체를 진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이 배제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또한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조문은 의료법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본법이자 공법인 의료법 제2(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정규 수업 커리큘럼에도 해부학 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의사 또한 의료인으로서 인간의 신체를 진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이 배제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또한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조문은 의료법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의료법 제2조(의료인)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의사는 법률상 명백한 의료인이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인간의 신체를 진찰하고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과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해부학을 비롯한 기초의학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체해부와 관련된 자격 및 교육 대상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이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법적 지위와 교육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범위에 의과대학(치과대학 포함)과 의사(치과의사 포함)만을 명시하고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제외한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체계와의 정합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의료법은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관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체계적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 제2조 제1항 *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조 제2항 제1호 *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제2조 제2항 제2호 나목 *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실습을 지도한 경력” 이에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와 정규 의학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관련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