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신 O O
- 2026. 6. 20. 17:0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7,888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반대합니다. 법적으로 그 지위가 보장되어있고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한의사에 있어 해부학은 기본소양을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반대합니다. 법적으로 그 지위가 보장되어있고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한의사에 있어 해부학은 기본소양을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반대합니다. 법적으로 그 지위가 보장되어있고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한의사에 있어 해부학은 기본소양을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반대합니다. 한의사는 침습적 행위를 주로 필요로 하는 의료인입니다. 한의사에게는 환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치료할 의무가 있고, 치료행위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의원에서 진료행위를 총괄 담당하는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시체없이 교과서만 보는 교육은 이러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체없이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해부학으로는 한의사가 침습적 행위를 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인간 내부의 입체적구조를 파악하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반대합니다. 해부학실습은 한의대 학생이 한의사로서 전문성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본인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27일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18호)에 대해 전면 반대하며,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재개정 및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법률)의 취지를 전면으로 거스르고,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예비 의료인의 임상 역량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개악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모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의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전체에서 '의과대학'이라는 용어가 한의과대학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조항을 통째로 삭제함으로써, 하위법령 전반에서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도록 지탱하던 정의 규정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모법의 제정 취지와 법체계의 정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개정안 제2조 제1항은 자격 인정 대상을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 한정하여, 한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도 과목 이수 기관을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으로만 한정하여, 동일한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과목을 개설하고 석·박사 학위 과정까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한의과대학을 자격 인정 경로에서 원천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교육 인프라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 다음과 같은 보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행령 제2조의2 삭제로 사라지는 '의과대학' 정의를 대신할 규정을 신설하여, 하위법령에서도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해 주십시오. 둘째,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문언을 보완해 주십시오. 셋째, 시행령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넷째,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현황 보고 주체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한의계와 예비한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대합니다 한의대도 의학계열로써 카데바에서 배제되면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한의대도 의학계열로써 카데바에서 배제되면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한의대도 의학계열로써 카데바에서 배제되면 안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반대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해부학실습은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전문성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반대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