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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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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11:03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박 O O
    • 2026. 6. 22. 10:12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박 O O
    • 2026. 6. 22. 09:36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2. 01:16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22. 00:26 제출
    의료인의 자격과 소양에 맞게 한의사, 한의과 대학 포함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00:18 제출
    한의과대학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인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양 O O
    • 2026. 6. 22. 00:10 제출
    반대합니다.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부실습교육은 수년간 한의대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의료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또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는 인체해부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도록 다시 수정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남 O O
    • 2026. 6. 21. 23:44 제출
    의견 : 반대
    개정안 중 시체 해부 및 보존, 연구,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인 범위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거나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1. 의료법상 한의사는 국가가 인정한 정식 의료인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모두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의료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
    
    2. 한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해부학적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현행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 교육이 의과대학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체 구조에 대한 교육은 한의학 교육의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경혈, 경락,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연구 등 현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체 해부 및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행령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경우 한의학 교육과 연구 발전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융합 연구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는 직역 간 협력과 융합 연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의학 분야에서도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기반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부학적 연구는 이러한 학문 발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정 직역을 배제하는 것은 학문 연구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4. 직역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으로서, 인체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직역 차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
    
    건의사항
    
    따라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하게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 해부 및 보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료인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한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6. 21. 23:09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f O O
    • 2026. 6. 21. 22:14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함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f O O
    • 2026. 6. 21. 22:14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장 O O
    • 2026. 6. 21. 21:11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이렇게 수정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6. 21. 20:56 제출
    한의과대학도 명시적으로 법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1. 18:36 제출
    한의사는 배제한 법개정 반대합니다.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실습을 수십년 째 해왔는데 이제와서 배제라니 악의적인 법 개정입니다.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다시 원상복귀로 넣고 법개정 누락시킨 담당자 징계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1. 17:29 제출
    향후의 권한분쟁이나 법령해석의 모호함을 방지하기 위해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명시적으로 법령에 포함해야 타당하다.
    전체 주요내용
    • 권 O O
    • 2026. 6. 21. 17:00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 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 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 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전체 주요내용
    • 배 O O
    • 2026. 6. 21. 16:58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최 O O
    • 2026. 6. 21. 16:52 제출
    한의대에서 이미 해부학을 공부하고 인체해부실습을 실행하고 있으며 침습적 치료늘 실행하는 의료인으로서 해부실습을 하는것은 당연하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신 O O
    • 2026. 6. 21. 16:52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최 O O
    • 2026. 6. 21. 16:52 제출
    한의과대학도 명시적으로 법령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