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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O O
- 2026. 6. 18. 11:4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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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의사'의 한 종류로서 당연히 들어가야 할 권한입니다. 만약 '의사' 와'치과의사'로만 한정한다고하면, '의사'집단의 독점권 권한이 강화되고, 이번 파업 사태 같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를 가진 집단으로서 해부학에 대한 교육 저하 발생 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도 '의사'의 한 종류로서 당연히 들어가야 할 권한입니다. 만약 '의사' 와'치과의사'로만 한정한다고하면, '의사'집단의 독점권 권한이 강화되고, 이번 파업 사태 같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수 의료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견제 집단이 필요합니다. 한의과대학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를 가진 집단으로서 해부학에 대한 교육 저하 발생 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한의사는 침구학, 추나요법 등 신체에 직접적인 침습·자극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므로 안전한 임상 수행을 위해 의과대학 수준의 고도화된 해부학적 지식과 지도 자격이 필수적입니다. 자격 확대 범위에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동등한 국가 면허 의료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한의학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저하를 막고, 현대 융합 과학으로서 한의 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의계 전문가의 해부·지도 자격을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시체를 해부하는 수업을 하고 학점을 받아 학위까지 소지한 기존의 한의사들이 해부학을 바탕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되었음.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미 시체를 해부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한의사는 침구학, 추나요법 등 신체에 직접적인 침습·자극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므로 안전한 임상 수행을 위해 의과대학 수준의 고도화된 해부학적 지식과 지도 자격이 필수적입니다. 자격 확대 범위에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동등한 국가 면허 의료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한의학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저하를 막고, 현대 융합 과학으로서 한방 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의계 전문가의 해부·지도 자격을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을 '의과대학'으로만 한정할 경우, 현재 적법하게 시신을 기증받아 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과대학(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시신 수급 및 실습 교육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목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허가 기준 및 시체제공기관의 대상에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또는 의과대학과 동등하게 간주)하여 한의대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기증 시신 관리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한의사 역시 인체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며,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으로 해부학 실습을 안전하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의과,치의과대학 위주로만 범위를 한정하거나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는 한의계의 정당한 교육권을 박탈하고 의학 발전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자격 인정과 한의과대학의 시체 제공·수급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질병을 진료 및 치료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시체해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의권 제한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질병을 진료 및 치료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시체해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의권 제한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음파와 엑스레이 등의 의료기 사용이 합법화 된 상황에서 이런 법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불법적인 이익단체의 소행입니다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는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치과의사 및 의과대학·치과대학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의 취지와 현행 한의학교육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관계자도 자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만을 명시하고 한의과대학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과 하위법 간의 체계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률이 예정한 적용 범위를 시행령에서 축소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해부학, 해부실습, 인체의 구조와 기능, 영상해부학 등 인체 구조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현대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 또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 제2조제2항제1호는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관련 과목 이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2호 또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의 교육·해부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내용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한의과대학의 교육·연구 실적 및 경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침, 약침, 전침, 도침, 추나요법 등 한의의료행위는 모두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체해부 교육은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 수단이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교원의 참여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합니다. 이에 제2조제1항의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을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으로 수정하고, 제2항 각 호의 학점 이수 및 교육·연구 경력 인정 범위에도 한의과대학 및 한방의료기관에서의 교육·연구·해부실습 경력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시체해부자의 자격은 직역이 아니라 실제 교육과 연구 역량, 해부학 전문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 제3조는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용 시체 제공 대상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과대학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교육용 시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의과대학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한의과대학을 제외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 및 체계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한의과대학은 인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해부학, 해부실습, 영상해부학, 인체구조학 등 관련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수행되는 침, 약침, 전침, 도침, 추나요법 등의 한의의료행위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시체를 활용한 교육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셋째, 교육용 시체 제공 제도의 목적은 특정 직역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성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체 구조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인 한의과대학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교육용 시체의 제공 대상에서 한의과대학이 배제될 경우 해부학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의료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할 경우 상위법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의료인 양성의 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3조의 교육용 시체 제공 대상 기관에 한의과대학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운영 과정에서도 한의과대학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 교육 및 시체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의과대학은 해부학 및 해부실습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대 한의의료 또한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시체해부, 해부교육, 교육용 시체 제공 체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료교육의 형평성과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시체해부 및 교육용 시체 활용의 목적은 특정 직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인 양성에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시체해부, 해부교육 및 교육용 시체 제공 체계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시체를 직접 해부하는 수업을 해왔습니다. 기존 한의사들도 해부학에 대해서 정규수업과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규 수업 과정을 통해 한의과 대학 학생들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시체 해부를 위한 기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