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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6. 18. 11:0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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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이번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법률 제21107호)에 따라 해부 자격 및 지도 범위를 넓히고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성을 기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명백한 입법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하위법령은 기존에 이미 독자적으로 시체 해부 및 교육 지도를 수행해 오던 한의과대학, 한의사, 한의대생, 그리고 한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및 조교수 등을 오히려 자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을 넓히겠다는 개정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기존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왜곡하여 현실에서 행해지는 자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며 법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미 한의학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부학 교육 및 연구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령안은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므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만성적인 기초의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상위법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이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핵심 전공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 양성의 한 축인 한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진료 현장에서는 인체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내 자격 요건 및 기관 명시에 있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동등하게 '한의과대학'을 반드시 포함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맞추고, 한의과대학의 정상적인 기초의학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도가 투명하게 보이는 입법예고네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관계당국 부처 사람들이 실제 교육과정과, 임상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런 입법예고를 하는지 의심이 되네요. 상위 모법인 시체해부법 제2조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하위 시행령 개정안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해부 자격 및 심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상하위 법령 간의 심각한 법적 모순이므로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현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는 해부학 및 실습, 영상의학 등이 전공필수로 정립되어 있고, 추나요법이나 약침 등 임상 진료와 KCD 기반의 청구 역시 철저한 해부학적 인체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입법예꼬입니다.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령안의 시체해부자 자격 및 심의 대상 기관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만성적인 기초의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상위법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이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핵심 전공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 양성의 한 축인 한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진료 현장에서는 인체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내 자격 요건 및 기관 명시에 있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동등하게 '한의과대학'을 반드시 포함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맞추고, 한의과대학의 정상적인 기초의학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만성적인 기초의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상위법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이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핵심 전공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 양성의 한 축인 한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진료 현장에서는 인체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내 자격 요건 및 기관 명시에 있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동등하게 '한의과대학'을 반드시 포함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맞추고, 한의과대학의 정상적인 기초의학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위 모법인 '시체해부법' 제2조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모순이자 행위입니다. 현재 한의대에서는 현대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과대학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해부학 실습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교육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한의사를 원천 배제하여 국가 보건의료 자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개정안 수정을 촉구합니다.
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본 법안은 개정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직접 해부도 하고 해부 지도도하는 한의대,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조교수 등을 오히려 그 범위에서 배제하고 축소하는 형태의 하위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은 물론이요, 개정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위 개정령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본 법안은 개정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직접 해부도 하고 해부 지도도하는 한의대,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조교수 등을 오히려 그 범위에서 배제하고 축소하는 형태의 하위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은 물론이요, 개정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위 개정령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본 법안은 개정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직접 해부도 하고 해부 지도도하는 한의대,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조교수 등을 오히려 그 범위에서 배제하고 축소하는 형태의 하위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은 물론이요, 개정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위 개정령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본 법안은 개정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직접 해부도 하고 해부 지도도하는 한의대,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조교수 등을 오히려 그 범위에서 배제하고 축소하는 형태의 하위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은 물론이요, 개정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위 개정령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한의사, 한의과 대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의사의 업무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해부학은 한의과 대학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일명 카데바라고 하는 시체해부관련한 학문적 행위는 해부학적 지식을 학습하여 환자에게로 하여금 안전한 시술을 확보함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자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단계입니다. 현행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료법상 침습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에 속한 직역으로써 과연 타당한 법령인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간호사에게 오더하지 않고 직접 침습행위를 어느 부위든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입장의 의료인으로써 해부학적 지식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입니다. 현황에 펼치는 주장이라면, 단순한 한가지 예로 치과의사는 구강, 안면, 경추까지만 해부하는 것 이상으로 시체해부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입니다. 하여 해당 부위만 시체해부를 하게 할 예정입니까?? 한의사로써 의료법 행위에 대한 왈가왈부는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제한은 심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나아가 특정 직역에 대한 제한을 이런 식으로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부정을 숨길수가 없습니다.
[의견 요지] 시체 해부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2항의 학점 이수 및 경력 인정 기관에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세 이유] 전국 한의과대학의 기초의학 전공과목 교육 현황: 현재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은 정규 의료인 교육 과정으로서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필수 전공과목으로 채택하여 심도 있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체 구조와 질병 기전, 사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직역을 막론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모든 임상의학의 근간이자 안전한 진료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기준의 형평성 위배: 개정안 제2조 제2항 제1호는 관련 과목 이수 인정 기관을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으로만 명시하고 있으며, 제2호 나목의 교육 및 실습 지도 경력 인정 기관도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체를 다루고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과목으로 교육하여 국가 면허 의료인을 양성하는 '한의과대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기초의학 교육 체계 붕괴 우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한의과대학에서 해당 전공과목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지도해 온 전문가들이 법적인 해부 지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실습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예비 의료인들의 교육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수정 제안] 제2조 제2항 제1호 수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으로 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나목 수정: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 한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로 개정
[의견 요지] 시체제공기관의 시체 제공 대상에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해부 교육이 필수적인 '한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세 이유] 안 제3조의 제목 및 내용이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 현장 및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의과대학 역시 학생들의 통상적인 해부학 실습을 위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체를 제공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 기관입니다. 의과대학으로만 대상을 한정할 경우, 한의과대학의 정상적인 실습용 시체 수급에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수정 제안] 시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 교육 기관을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으로 확대 명시
이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만성적인 기초의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상위법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이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핵심 전공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 양성의 한 축인 한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진료 현장에서는 인체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내 자격 요건 및 기관 명시에 있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동등하게 '한의과대학'을 반드시 포함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맞추고, 한의과대학의 정상적인 기초의학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의 해부학적 지식의 적용을 억제하는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한의사를 빼는건 말도 안됩니다. 치아만 보는 치과의사도 포함되는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한의사도 무조건 포함시켜야합니다.